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과제
보도일자 2002-08-23
보도기관 파이낸셜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 주민의 80% 동의만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이미 상반기부터 추진 중에 있는 것들로 별반 새로운 것이 없다.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관련법의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리모델링이 무분별한 재건축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데는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조기 멸실을 방지하면서 기존 주거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거 환경의 양호한 점과 새로운 주거 수요의 욕구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선진국형 건축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배경에는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정책적 비전과 방안이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그저 막연하게 기존의 재건축적 발상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아파트를 거주보다 투자의 수단으로 더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리모델링이 저절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리모델링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없이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리모델링 활성화에는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주거 수준을 개선시키는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반드시 투자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의 경우도 예외없이 에너지절약이나 환경친화적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에는 적극적인 보조나 융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건축 시공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를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도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주기적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유명무실화 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에 대해 소득 공제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적 사회 여건을 감안해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투자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모델링의 가장 큰 욕구는 전용공간의 확대에 있고 이것은 곧바로 재산가치의 증대와 연결된다. 특히 소형 평형의 아파트일수록 이러한 욕구는 강하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의 평형 확대와 구조 변경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신규 가구의 증가를 위한 증축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진단과 보강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아래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를 적극 수용해 나갈 경우 리모델링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에 앞서 정부의 일관된 주택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금 주택 소비자와 공급자는 모두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각종 정책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리모델링은 결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다. 선진국형 사회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주택정책 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거시적인 주택정책의 틀안에서 일관되게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이 무분별한 재건축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데는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조기 멸실을 방지하면서 기존 주거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거 환경의 양호한 점과 새로운 주거 수요의 욕구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선진국형 건축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배경에는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정책적 비전과 방안이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그저 막연하게 기존의 재건축적 발상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아파트를 거주보다 투자의 수단으로 더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리모델링이 저절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리모델링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없이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리모델링 활성화에는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주거 수준을 개선시키는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반드시 투자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의 경우도 예외없이 에너지절약이나 환경친화적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에는 적극적인 보조나 융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건축 시공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를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도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주기적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유명무실화 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에 대해 소득 공제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적 사회 여건을 감안해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투자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모델링의 가장 큰 욕구는 전용공간의 확대에 있고 이것은 곧바로 재산가치의 증대와 연결된다. 특히 소형 평형의 아파트일수록 이러한 욕구는 강하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의 평형 확대와 구조 변경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신규 가구의 증가를 위한 증축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진단과 보강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아래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를 적극 수용해 나갈 경우 리모델링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에 앞서 정부의 일관된 주택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금 주택 소비자와 공급자는 모두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각종 정책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리모델링은 결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다. 선진국형 사회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주택정책 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거시적인 주택정책의 틀안에서 일관되게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