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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산업 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가능한가

보도일자 2002-08-27

보도기관 건교신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지난 4월 초 최종 결렬되었으나 정부에서는 200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말 단독 입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은 지난 4월부터 월 1회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실시도 둘이킬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산업에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등 타산업과 달리 건설산업은 외부 기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옥외공사이며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등 연속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초과근로 및 휴일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생산과정이 다양한 업체별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할 수가 없다. 원청업체인 대형건설사는 주5일 근로제를 즉각 시행하고 하도급업체인 중소업체는 순차별로 시행한다면 현장 공사 진행이 과연 원활하게 될 것인가를 다시금 고려하여야 한다. 즉 건설산업 현장의 주5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건설업체 본사는 평균 주 48.4시간, 현장은 54.3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실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총 공사비는 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들은 자재의 건식화, 선조립, 기계화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사원가 절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CPM 등 과학적인 공정관리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예정공기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공사수행계획서의 충실한 작성을 통하여 공사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공사계약에서 계약조건의 미파악 및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공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사 수주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어 저가 입찰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유연한 근로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많은 국가에서 주40시간 근로제 도입시점에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나, 노사정위에서는 단위기간을 현재의 2주 또는 1개월에서 3~4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정도의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산업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업은 수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공공 발주자는 전체 건설시장의 관행을 선도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은 새로 도입되는 근로시간제에 부응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여정공기를 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997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은 1997년에 「건설산업의 노동시간 단축 추진요강」을 마련하여, 건설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 발주기관이 솔선하여 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행정 지도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