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동화 센터 설립 시급하다
보도일자 2001-08-03
보도기관 건교신문
- 외환 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2/3수준에도 못미쳐
- 건설 경기의 완만한 외복으로 금년 하반기에 건설금융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의 건설금융 개선은 ABS에서 찾아야
- 공사할부채권과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의 유동화 필요
- 건설업체의 유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유동화 센터의 설립 필요
2000년 건설업체의 직접 및 간접 금융 조달 실적은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하여 2/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이 사상 최초로 4년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건설 금융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건설 경기의 완만한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금융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 투자제도는 크게 자산유동화채권과 주택저당채권 등의 부동산 유동화 제도와 은행권의 부동산 투자신탁,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법 등의 부동산 투자신탁 제도로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상당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보동산 간접투자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는 크게 자산유동화채권과 주택저당채권 등의 부동산 유동화 제도와 은행권의 부동산 투자신탁,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자 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법 등의 부동산 투자신탁 제도로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상당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건설금융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은행권의 부동산 투자신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건설 경기의 진작과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개발형 사업보다는 임대 또는 관리형 사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의 진작과 건설금융의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여 건설업체가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건설업체 보유의 유동화 기능자산으로서 공공 및 민간공사의 공사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공사대금 할부채권을 고려할 수 있다. 발주자는 대규모 공사대금의 지불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유동화를 통하여 공사대금할부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또한, 준공되었지만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또한 건설업체 보유의 유동화 기능 자산의 하나이다.
그것은 유동화의 기초 자산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집합화(pooling)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구조화(structuring)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운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적절하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부동산 유동화 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유동화 센터는 건설업체가 보유한 자산 중에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 자산의 가치 평가 및 집합화를 통하여 적정하게 구조화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유동한 유동화 기능 자산과 유동화전문회사를 연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유동화 센터는 건설업체가 보유한 자산의 유동화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지원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건설 경기의 완만한 외복으로 금년 하반기에 건설금융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의 건설금융 개선은 ABS에서 찾아야
- 공사할부채권과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의 유동화 필요
- 건설업체의 유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유동화 센터의 설립 필요
2000년 건설업체의 직접 및 간접 금융 조달 실적은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하여 2/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이 사상 최초로 4년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건설 금융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건설 경기의 완만한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금융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 투자제도는 크게 자산유동화채권과 주택저당채권 등의 부동산 유동화 제도와 은행권의 부동산 투자신탁,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법 등의 부동산 투자신탁 제도로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상당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보동산 간접투자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는 크게 자산유동화채권과 주택저당채권 등의 부동산 유동화 제도와 은행권의 부동산 투자신탁,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자 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법 등의 부동산 투자신탁 제도로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상당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건설금융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은행권의 부동산 투자신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건설 경기의 진작과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개발형 사업보다는 임대 또는 관리형 사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의 진작과 건설금융의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여 건설업체가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건설업체 보유의 유동화 기능자산으로서 공공 및 민간공사의 공사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공사대금 할부채권을 고려할 수 있다. 발주자는 대규모 공사대금의 지불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유동화를 통하여 공사대금할부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또한, 준공되었지만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또한 건설업체 보유의 유동화 기능 자산의 하나이다.
그것은 유동화의 기초 자산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집합화(pooling)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구조화(structuring)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운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적절하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부동산 유동화 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유동화 센터는 건설업체가 보유한 자산 중에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 자산의 가치 평가 및 집합화를 통하여 적정하게 구조화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유동한 유동화 기능 자산과 유동화전문회사를 연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유동화 센터는 건설업체가 보유한 자산의 유동화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지원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