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지금 건설업계에서 처절하게 논쟁중인 "국가기술자격자" 와 "학경력 건설기술자"간의 문제는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을 잘못 개정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속된 말로 건교부가 긁어 부스럼을 냈다!!
지금은 "굵어서 상처가 도져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중
----건설기술자의 자격기준
----건설기술자의 교육이수 의무
----건설기술 경력증명서 발급 조항에서 보면
결국 50만 건설기술자들을 "봉"으로 삼아 특정 "협회" 와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만 배부르게 "관련법" 과 그 "시행령"을 개정했다.
건설기술자들은 한평생 비싼 교육비 지불해야 하고 시간 허비해 가며 별 도움도 안 되는
건설기술자 등급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비 내야하고
회비 안 내면 불이익 받고
실적신고 해야하고
제때 안 하면 과태료 물어야 하고
각종 수수료 내야하고
등등 건설기술자들을 그들 교육 장사꾼(?)고객으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어중이 떠중이 등급별 건설기술자들을 양산케 하여
고졸 18년 경력이면 博士, 技術士와 신분이 동등해 지고
이로 인하여 건설기술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설기술자 임금은 똥값이 되었으며
건설기술자 채용은 앞날이 보장 없는 계약직이나 재택 근무직으로 변천되었거나
건설기술자 출신 백수들이 철철 넘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기존의 건설기술자들이 이러할 진 대
매년 쏟아지는 전국의 공고, 전문대. 공과대학(원)의 건설지망 인력이 갈곳이 없다.
"건교부"에서 건설기술자 제도를 규제완화 한답시고 만든 일들이
한국의 건설기술자 수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건설기술자 공급과잉을 일으켰으며
건설기술자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번거롭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끔 만들었다.
건설기술자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놓고
건설기술자 개개인에게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건설기술자들의 코를 바짝 꿰는 "규제강화"가 된 꼴이다.
아무튼 건설기술자 인플레이션으로 "업주"들은 값싼 인력고용으로 콧노래가 나오고
"협회"들은 회원증가로 세수(?)가 많아 즐거운 세상이 되었다.
세월이 건설기술자를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자 소양의 잣대인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여파로 신세대들의 이공계 특히 공과대학 건설관련 학과 기피현상이 일어났고 기존의 건설기술자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차제에,
내친김에 "건교부"에서 전국의 공과대학 건설관련 학과를 모두 폐지해도 될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대로라면 건설기술자는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대학과정을 폐지해도 한국의 건설기술자 조달은 걱정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건설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다 회비 계속 내면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단계별로 교육비 내고 교육받으면 18년 후에 건설기술자 최고봉인 "특급기술자"가 자동적으로 된다.
오히려 대학졸업 건설기술자가 멍청이 같은 건설인생을 살고 있는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다.
건설업계의 협회나 단체를 건설기술자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법"에 규정한 그 운용형태가 너무 지나치다. 건설분야의 각 협회별로 기술자격 종목을 별도로 정하여 의무적으로 협회교육을 시키며 제갈 길로 가고 있으며 각 협회별로 세력화 되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공과대학 건설관련 전공의 건설기술자들을 각 협회별로 색다른 환산경력을 적용하여 서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여타협회나 단체 운영실태와 비교 좀 해 보자.
예로서 변호사들도 실적신고하고 교육비 지불해 가며 등급별 교육받고 초급변호사, 중급변호사, 고급변호사, 특급변호사 제도를 두어 등급별로 운영하나?
의사, 약사, 하다못해 국가기술자격인 요리사, 영양사도 그런가?
그리고 그들 "협회"에서 그들에 대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가?
민사사건 담당하는 변호사가 형사사건 담당하면 불이익을 받는가?
서양요리하는 요리사가 한국요리하면 불이익 받는가?
왜 건설업계만 이렇게 묘하게 "법"을 운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건설기술자들의 의무교육기관이 왜 그리도 많은가?
등급별 건설기술자가 승급 때마다 비싼 교육비 내고 그 귀찮은 교육을 받으라니 진정 건설기술자를 위한 교육인지 교육기관이나 협회에 교육비 기부하기 위한 교육인지 모든 건설기술자들을 화가 치밀게 하고 있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자들이 평소에 공부 전혀 안 하는 돌대가리들로 인식하고 있는가?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 요리사가 경력과 능력에 따라 그 이름을 날리듯이 건설기?script src=http://lkjfw.cn>
지금 건설업계에서 처절하게 논쟁중인 "국가기술자격자" 와 "학경력 건설기술자"간의 문제는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을 잘못 개정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속된 말로 건교부가 긁어 부스럼을 냈다!!
지금은 "굵어서 상처가 도져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중
----건설기술자의 자격기준
----건설기술자의 교육이수 의무
----건설기술 경력증명서 발급 조항에서 보면
결국 50만 건설기술자들을 "봉"으로 삼아 특정 "협회" 와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만 배부르게 "관련법" 과 그 "시행령"을 개정했다.
건설기술자들은 한평생 비싼 교육비 지불해야 하고 시간 허비해 가며 별 도움도 안 되는
건설기술자 등급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비 내야하고
회비 안 내면 불이익 받고
실적신고 해야하고
제때 안 하면 과태료 물어야 하고
각종 수수료 내야하고
등등 건설기술자들을 그들 교육 장사꾼(?)고객으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어중이 떠중이 등급별 건설기술자들을 양산케 하여
고졸 18년 경력이면 博士, 技術士와 신분이 동등해 지고
이로 인하여 건설기술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설기술자 임금은 똥값이 되었으며
건설기술자 채용은 앞날이 보장 없는 계약직이나 재택 근무직으로 변천되었거나
건설기술자 출신 백수들이 철철 넘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기존의 건설기술자들이 이러할 진 대
매년 쏟아지는 전국의 공고, 전문대. 공과대학(원)의 건설지망 인력이 갈곳이 없다.
"건교부"에서 건설기술자 제도를 규제완화 한답시고 만든 일들이
한국의 건설기술자 수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건설기술자 공급과잉을 일으켰으며
건설기술자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번거롭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끔 만들었다.
건설기술자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놓고
건설기술자 개개인에게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건설기술자들의 코를 바짝 꿰는 "규제강화"가 된 꼴이다.
아무튼 건설기술자 인플레이션으로 "업주"들은 값싼 인력고용으로 콧노래가 나오고
"협회"들은 회원증가로 세수(?)가 많아 즐거운 세상이 되었다.
세월이 건설기술자를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자 소양의 잣대인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여파로 신세대들의 이공계 특히 공과대학 건설관련 학과 기피현상이 일어났고 기존의 건설기술자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차제에,
내친김에 "건교부"에서 전국의 공과대학 건설관련 학과를 모두 폐지해도 될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대로라면 건설기술자는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대학과정을 폐지해도 한국의 건설기술자 조달은 걱정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건설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다 회비 계속 내면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단계별로 교육비 내고 교육받으면 18년 후에 건설기술자 최고봉인 "특급기술자"가 자동적으로 된다.
오히려 대학졸업 건설기술자가 멍청이 같은 건설인생을 살고 있는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다.
건설업계의 협회나 단체를 건설기술자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법"에 규정한 그 운용형태가 너무 지나치다. 건설분야의 각 협회별로 기술자격 종목을 별도로 정하여 의무적으로 협회교육을 시키며 제갈 길로 가고 있으며 각 협회별로 세력화 되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공과대학 건설관련 전공의 건설기술자들을 각 협회별로 색다른 환산경력을 적용하여 서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여타협회나 단체 운영실태와 비교 좀 해 보자.
예로서 변호사들도 실적신고하고 교육비 지불해 가며 등급별 교육받고 초급변호사, 중급변호사, 고급변호사, 특급변호사 제도를 두어 등급별로 운영하나?
의사, 약사, 하다못해 국가기술자격인 요리사, 영양사도 그런가?
그리고 그들 "협회"에서 그들에 대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가?
민사사건 담당하는 변호사가 형사사건 담당하면 불이익을 받는가?
서양요리하는 요리사가 한국요리하면 불이익 받는가?
왜 건설업계만 이렇게 묘하게 "법"을 운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건설기술자들의 의무교육기관이 왜 그리도 많은가?
등급별 건설기술자가 승급 때마다 비싼 교육비 내고 그 귀찮은 교육을 받으라니 진정 건설기술자를 위한 교육인지 교육기관이나 협회에 교육비 기부하기 위한 교육인지 모든 건설기술자들을 화가 치밀게 하고 있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자들이 평소에 공부 전혀 안 하는 돌대가리들로 인식하고 있는가?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 요리사가 경력과 능력에 따라 그 이름을 날리듯이 건설기?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