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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최저가 낙찰제도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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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도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건설교통부는 "87년도부터 품셈제도를 "실적공사비 적산제"로 바꾸겠다고 천명하고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적산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시행하였다 하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공사비 적산제는 실시되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자고 있는 것 같다. 질질 끌고있는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실적공사비 적산제 시행현장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수집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일반인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 혹시나 그 수집된 자료들이 조달청의 조사가 사정 시에 공사비 삭감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나 궁금하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란 각종 건설공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연구하고 축적하여 다음 발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고자 시도되었다.

애시당초 기존 건설현장에서 실적공사비 적산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 발상부터 뭔가 잘못 되었다고 본다. 그도 그럴 것이 진행중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가 보고한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으며 실적공사비로서 대표성이 있겠는가? 조건이 상이한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공종별 실적공사비의 대표값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기초로 정부에서 제도시행의 기준을 삼으려는 자체에 의아심이 생긴다. 잘못된 실적공사비 자료는 국가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적공사비 적산제 자료수집과 시행이란 요원할지도 모른다. 건설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는 건설회사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귀찮은 제도로서 공사비 삭감의 공포감만 주고 만다. 정부에서 실적공사비 자료수집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겠으나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 실적공사비를 보고형식으로 보고 받아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보다는 정부 스스로 입찰결과와 건설공사의 완공 후 결과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의 모든 설계내역서는 목적물과 비 목적물이 함께 내역화 되어 있다. 설계내역서의 내역별로 실적공사비 자료를 수집할 경우나 품셈을 대체할 목적으로 세세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할 경우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 것이다. 비 목적물을 포함하여 너무 세세하게 실적공사비 자료를 수집할 경우 실적공사비 본래의 취지대로 자료로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적공사비는 목적물 공종 위주로 자료가 축적되어야 향후 예산편성 시나 적정공사비 평가 시에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실적공사비는 정부측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합당한 가격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최저가 낙찰제도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설계내역서와 입찰내역서는 발주자와 설계자가 건설하고자하는 목적물과 목적물 시공에 따른 비 목적물 즉 공법, 가설, 작업의 절차 등등 일거수 일투족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모든 것을 내역화 시키고 있으며 설계예산서의 금액은 품셈에 의거 산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설계내역서는 모든 것이 상세하고 실제와 정확할수록 설계를 잘했다고 한다.

정확한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작성을 위한 발주자와 설계자의 노력은 지대하지만 설계용역회사의 자질과 능력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설계도면이나 설계내역서가 현장의 실제상황과 상이할 경우가 수 없이 발생하여 모든 건설현장의 설계변경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공사비가 증액되는 계약변경으로 이어지고 감사원 감사도 긍정적으로 넘어간다.

반면에 설계내역이 실제와 정확할수록 건설회사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는 설계내역서 이다. 솔직히 건설회사들은 설계내역서가 현장의 실제상황과 상이한 사항이 많아 설계변경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이윤을 더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설계변경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로비를 잘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발주자를 비롯한 현장관계자들과 상부상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주자와 설계자는 앞서 언급한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확정지어 놓고 건설회사들에게 신기술, 신공법을 시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 확정된 설계에 신기술 신공법 시도는 현행제도상 어려운 일이다. 건설회사의 신기술, 신공법을 활용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위한 시도는 "설계변경"으로 유도되어야 하는데 공사비 상승 시는 로비가 필요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공사비가 줄거나 공사원가가 악화되는 시도는 손해보는 장사라 건설회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입찰결과에서 실적공사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입찰내역서 형식을 바꾸어야 한다. 발주자와 설계자는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한 시방서, 도면, 설계자료 및 목적물 공종의 수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