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보도일자 2003-01-2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 노무현 당선자의 정부조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방침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에 걸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감안해 볼 때,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쳐서 건설교통부를 만드는 식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 차원에서 건설행정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래 건설정책의 출발점은 면허정책이었다. 1958년에 제정된 ‘건설업법’은 건설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면허받은 건설업자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행정기구나 정책도 당연히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설정책의 방향은 ‘보호·육성’이 아니라 10대 국정과제로 표현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입찰계약제도와 관련된 권한은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에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에는 건설 관련 전문가도 없지만, 건설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찰계약제도 담당기구의 규모나 공무원 수도 너무 취약하다. 면허를 통한 건설업체의 관리나 보호·육성정책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간의 권한과 기능부터 다시 재검토했으면 한다.
해외건설도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내에 해외건설과가 있긴 하지만, 지금 해외건설정책의 대부분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금융·세제·보증·보험과 관련된다. 해외플랜트사업의 경우는 산업자원부가 꿰어차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의 상당부분은 과학기술부 소관이기도 하다. 이같은 건설행정 업무와 기구의 파편화는 건설산업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에서는 거대조직의 통폐합이나 신설보다 ‘소프트웨어’ 개선 차원에서 건설환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구, 권한 및 담당공무원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은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조달청 중앙집중 조달제도의 개편도 논의될 것이다. 현재 국가기관의 경우 30억원 이상 공사, 지자체의 경우 PQ·턴키·대안입찰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의뢰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적어도 지자체 발주공사는 지자체 스스로가 판단해 조달청 위임발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처럼, 조달청 발주가 투명성 제고나 부패방지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면 자진해서 조달청에 위임발주를 의뢰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임발주 여부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권화’와 관련해서 중앙집중 조달제도 보다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선과제’가 있다면 입찰계약제도의 획일성을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사규모에 기초한 획일적인 입찰계약제도가 적용된다.
이같은 획일성을 공고히 하는데는 감사원의 감사제도 또한 기여했다고 본다. 선진화된 조달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발주기관 스스로가 보유 기술인력의 수, 공사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입찰계약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내부의 규제완화와 감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공기업과 협회·조합·각종 공공단체 등 준공공조직의 개혁도 새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한다.
인수위에서 재벌개혁이나 대기업 개혁은 그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정작 공기업 개혁은 그다지 크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국내에 건설업체 다운 건설업체가 없을 때, 하루빨리 택지개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할 때에는 주공, 토공과 같은 공기업의 필요성이 있었다. 지금 그런 시대를 탈피했다고 본다면, 주공·토공의 통합은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에 걸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감안해 볼 때,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쳐서 건설교통부를 만드는 식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 차원에서 건설행정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래 건설정책의 출발점은 면허정책이었다. 1958년에 제정된 ‘건설업법’은 건설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면허받은 건설업자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행정기구나 정책도 당연히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설정책의 방향은 ‘보호·육성’이 아니라 10대 국정과제로 표현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입찰계약제도와 관련된 권한은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에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에는 건설 관련 전문가도 없지만, 건설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찰계약제도 담당기구의 규모나 공무원 수도 너무 취약하다. 면허를 통한 건설업체의 관리나 보호·육성정책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간의 권한과 기능부터 다시 재검토했으면 한다.
해외건설도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내에 해외건설과가 있긴 하지만, 지금 해외건설정책의 대부분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금융·세제·보증·보험과 관련된다. 해외플랜트사업의 경우는 산업자원부가 꿰어차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의 상당부분은 과학기술부 소관이기도 하다. 이같은 건설행정 업무와 기구의 파편화는 건설산업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에서는 거대조직의 통폐합이나 신설보다 ‘소프트웨어’ 개선 차원에서 건설환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구, 권한 및 담당공무원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은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조달청 중앙집중 조달제도의 개편도 논의될 것이다. 현재 국가기관의 경우 30억원 이상 공사, 지자체의 경우 PQ·턴키·대안입찰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의뢰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적어도 지자체 발주공사는 지자체 스스로가 판단해 조달청 위임발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처럼, 조달청 발주가 투명성 제고나 부패방지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면 자진해서 조달청에 위임발주를 의뢰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임발주 여부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권화’와 관련해서 중앙집중 조달제도 보다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선과제’가 있다면 입찰계약제도의 획일성을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사규모에 기초한 획일적인 입찰계약제도가 적용된다.
이같은 획일성을 공고히 하는데는 감사원의 감사제도 또한 기여했다고 본다. 선진화된 조달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발주기관 스스로가 보유 기술인력의 수, 공사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입찰계약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내부의 규제완화와 감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공기업과 협회·조합·각종 공공단체 등 준공공조직의 개혁도 새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한다.
인수위에서 재벌개혁이나 대기업 개혁은 그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정작 공기업 개혁은 그다지 크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국내에 건설업체 다운 건설업체가 없을 때, 하루빨리 택지개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할 때에는 주공, 토공과 같은 공기업의 필요성이 있었다. 지금 그런 시대를 탈피했다고 본다면, 주공·토공의 통합은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