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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저가심의제"가 덤핑방지 역할 못한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건설회사들의 덤핑행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가심의제" 도입과 "이행보증서 강화"가 "建協"이나 "건교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가 되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깜둥이 얼굴에 화운데이션 칠해서 백인 만들려는 발상이다.

우리 나라 건설공사는 그 근본이 잘못 되었으니 근본을 고치고 아울러 국가계약법과 예산회계법도 고친후 해외공사와 같은 최저가 낙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建協이나 건교부가 잘못된 근본이 무었인지 아직도 모르고 헤메고 있는것 같다.
해외공사의 입찰내역서를 들여다 보면 금방 깨달을 텐데!!

한편 소액공사에 한하여 "운찰제"를 운영하던가 하고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회사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시무시한 경쟁이 예상됨으로 협회나 정부가 제도적으로 관여하지 말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지역공동도급제나 부대입찰제 역시 건설회사들의 편의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시공실적 비중을 낮추고 해당공사에 동원 가능한 경험있는 기술자보유 비중을 높여 회사실적은 미약하지만 개인실적이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작은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건설회사의 시공실적 중시정책이 우리 나라 건설업 개혁을 저하시키고 있어 회사의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개인실적을 중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