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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입찰제도"와 "계약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문제는 우리 나라 건설공사 대부분의 설계가 막대한 설계 용역비를 들여 그렇게 상세하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작업에 임하면 현장의 실제 여건과 맞지 않아 대부분의 도면을 수정해야 하고 설계내역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데 있다.

이것은 설계변경 작업으로 이어지고 시공회사, 감리자 그리고 발주자간에 타협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변경 작업은 건설현장의 공사원가와 직결되는 시공회사의 절대절명의 지상 과제이다.

대부분의 설계변경 대상은 작업 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많고 아주 민감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이다. 건설현장의 설계변경 작업은 여관방이나 사무실에서 연중무휴로 검토되어 발주자와 감리자의 눈치와 아부와 로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비록 사전승인을 받아 작업이 완료되었더라도 계약변경 직전까지 공사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봉사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은 년 중 추석 때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성사되어 마치 머슴이 주인으로 부터 세경을 받듯이 밀린 기성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런 과정의 설계변경이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라 건설업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주종(主從)의 족쇄가 되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아 부정부패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덤핑으로 공사를 수주해도 설계변경 처리만 잘 하면 손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 설계도서는 예산과 집행금액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때는 과다설계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시공중인 시공사의 도급액이 삭감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의 절차가 해외공사나 국내 FED공사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나라의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이 얼마나 한심한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