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4)
보도일자
보도기관
3) PQ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입찰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하여는 입찰자 수가 너무 적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되므로 근본적으로는 입찰참가자의 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하여는 PQ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상대평가제의 도입과 세부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충분한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춘 제한된 업체만이 공정한 수주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입찰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 기술자(현장소장 및 투입인력)의 투입계획에 따른 기술자 점수를 부여하고 그 비중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즉, 참여기술자의 실제 유사 공사의 참여기간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므로 인하여 실제 유사 공사의 경험을 토대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별로 유사 공사에 대해 집중적 투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형식적으로 등록요건만 갖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등록증 대여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입찰도서(Bidding)의 제출과 공사 수행시의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에서 참여 예정인원이 입찰도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실명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책임의식이 고취되어 부실의 예방과 안전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기술발전과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공사에 기술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하여 해당공사에 실질 참여기술자 및 본사 지원 인력 등에서 해당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기술 인력이 없는 업체는 입찰 참여에 제약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능력이 없는 업체는 자연적으로 도퇴 될 것이며, 덤핑에 의한 부실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을 시행하게 됨으로 기술발전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국제적으로 통영되는 일반적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국내의 난립된 업체를 합리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하면서 공사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보증제도의 보완 및 각종규제의 폐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빨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공연대 보증인과 같이 공사수주의 경쟁업체에게 공사 이행 보증 업체가 되도록 하는 등의 전근대적이며 불합리한 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건설 보증 시장의 개방 폭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하는 등 건설 보증 시장의 구조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업체별, 단위 사업별로 보증율이 일방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형태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특정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전문집단에 의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보증율이 정해지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시설규모와 공사비 및 적용공법에 따른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을 시행하여 이에 따른 최종 보증율이 결정되는 것이 해외 보증시장의 일반적 방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업체별, 사업별로 보증률이 차이 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재무적,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여부는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부대입찰제도, 의무하도급제도, 지역의무 하도급제도 등의 각종규제는 점차적으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도 아래서 공동도급 등의 규제를 의무적으로 계속 강제한다면 전체 건설업계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면서 품질 확보와 부실 방지를 위한 활동에만 주력하며, 효율적인 건설 생산 및 관리체계의 형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5) 도덕적 기반 수립
최근 정부에서는 Turn Key 공사에 대하여 과다한 설계비 지출, 불합리한 평가방식, 지나친 로비활동,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사 직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치 않음으로 인한 부실의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여 턴키는 폐지하고 대안 입찰제도로 방향을 잡고는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제도에서는 대안 입찰제도의 시행 결과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행의 평가 방식과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업체들의 수주를 위한 지나친 로비로 사회적인 악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심의위원은 검토기간
효율적인 입찰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하여는 입찰자 수가 너무 적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되므로 근본적으로는 입찰참가자의 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하여는 PQ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상대평가제의 도입과 세부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충분한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춘 제한된 업체만이 공정한 수주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입찰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 기술자(현장소장 및 투입인력)의 투입계획에 따른 기술자 점수를 부여하고 그 비중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즉, 참여기술자의 실제 유사 공사의 참여기간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므로 인하여 실제 유사 공사의 경험을 토대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별로 유사 공사에 대해 집중적 투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형식적으로 등록요건만 갖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등록증 대여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입찰도서(Bidding)의 제출과 공사 수행시의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에서 참여 예정인원이 입찰도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실명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책임의식이 고취되어 부실의 예방과 안전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기술발전과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공사에 기술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하여 해당공사에 실질 참여기술자 및 본사 지원 인력 등에서 해당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기술 인력이 없는 업체는 입찰 참여에 제약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능력이 없는 업체는 자연적으로 도퇴 될 것이며, 덤핑에 의한 부실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을 시행하게 됨으로 기술발전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국제적으로 통영되는 일반적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국내의 난립된 업체를 합리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하면서 공사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보증제도의 보완 및 각종규제의 폐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빨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공연대 보증인과 같이 공사수주의 경쟁업체에게 공사 이행 보증 업체가 되도록 하는 등의 전근대적이며 불합리한 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건설 보증 시장의 개방 폭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하는 등 건설 보증 시장의 구조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업체별, 단위 사업별로 보증율이 일방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형태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특정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전문집단에 의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보증율이 정해지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시설규모와 공사비 및 적용공법에 따른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을 시행하여 이에 따른 최종 보증율이 결정되는 것이 해외 보증시장의 일반적 방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업체별, 사업별로 보증률이 차이 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재무적,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여부는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부대입찰제도, 의무하도급제도, 지역의무 하도급제도 등의 각종규제는 점차적으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도 아래서 공동도급 등의 규제를 의무적으로 계속 강제한다면 전체 건설업계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면서 품질 확보와 부실 방지를 위한 활동에만 주력하며, 효율적인 건설 생산 및 관리체계의 형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5) 도덕적 기반 수립
최근 정부에서는 Turn Key 공사에 대하여 과다한 설계비 지출, 불합리한 평가방식, 지나친 로비활동,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사 직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치 않음으로 인한 부실의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여 턴키는 폐지하고 대안 입찰제도로 방향을 잡고는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제도에서는 대안 입찰제도의 시행 결과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행의 평가 방식과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업체들의 수주를 위한 지나친 로비로 사회적인 악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심의위원은 검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