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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2)

보도일자

보도기관

시공사는 모든 세부 항목의 수량과 단가가 발주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발주처의 공사감독이 세부 작업내용과 방법까지 일일이 지시하게 되므로 시공권(공법 선택권)이 제약되어, 공사 수행에 피동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고, 공사물량과 공사비용을 줄이면 이윤이 줄어들게 되므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게 되며, 이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모든 공사를 하도급업체에만 의존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과당 가격경쟁만 유발시켜 최대 이윤이 나도록 하며 저가에 의한 부담도 그들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부실과 사고는 근절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입·낙찰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계약금액은 입찰자의 경험·지식·견적 능력을 반영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발주자가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산정한 엉터리 예정가격의 일정비율로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금액의 결정구조 속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과 발주자에 의한 계약금액의 고정은 발주자가『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발주자(설계자)의 수량 누락, 적산과정에서 실수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얼마나 불합리한 가를 알 수 있다.


2) 발주방식

지금까지 국내의 입찰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저가 낙찰제, 부찰제, 적격심사제 등 여러 형태의 발주제도를 시행하며 외관적으로는 선진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하고 있으나, 그 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시행되어온 관치건설 형태의 후진국형 발주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외관적으로만 제도를 변경시키는 듯한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 모든 공사의 발주방식이 기본적 내용에서 국제표준의 발주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제 표준으로 시행되는 일반적인 발주체계는 불필요한 입찰 참가자를 제약하기 위하여 제출된 PQ서류에 대해 기본적인 수행능력을 평가후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의 입찰서류를 구매토록 하여, 입찰을 위한 수량산출 및 공법을 검토(Bidding)하여 실제 투입에 필요한 비용과 이윤을 산출(견적작성)하여 투찰을 하도록 하고, 투찰한 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공사의 입찰을 위하여는 기본적 입찰도서(Teader Drawing, BOQ 등) 만도 상당한 양이 된다. 또한 공사 수행시도 공사 직전에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시공 당사자가 도면을 숙지하고 현장을 확인토록 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할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선진 외국 업체와 당당히 경쟁하여 입찰 받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체계는 근본적으로 일제시대 이후로 진행되어온 직영공사 형태의 후진형 발주체계를 갖는 관치건설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영공사 형태의 후진형 발주체계란 상세도면은 물론 세부적인 수량산출, 단가 및 공사비 산출서까지 작성하여 주고 입찰자는 총액가격만으로(형식적으로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도급자는 공사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도급자 고유의 노하우 및 신기술 적용 등의 시공권을 행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사비 절감하는 방안수립 등의 작업을 하는 입찰도서 작성 및 견적(Bidding-수량 및 공법검토)의 과정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낙찰된 이후에도 결정된 수량을 축소하거나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면 총 공사비가 감소하게 되어 이익이 줄게 되므로 공사비 절감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수천장의 도면과 수만장의 단가 및 공사비 산출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발주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발주자는 무한한 자연의 변화(지층구조, 기상, 지형상황 등)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수천장의 상세도면과 각종 수량산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크고 작은 오류를 감추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이 동원할 수 밖에 없다.

감사는 발주처에서 불필요하고 도급자가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할 수량과 공법 및 단가산출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의 입찰방법은 일반의 경우 수십만원짜리 공사도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금액이 낮으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짜리 공사는 견적도 없이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공법과 수량 및 단위가격에 따른 공사금액에 총액금액만(60%대) 투찰하여 요행에만 의존하며 입찰을 하도록 하는 매우 후진적이며 불합리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행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