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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입찰제도 개선

보도일자

보도기관

현행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언젠가 대한 건설산업 연구원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과정에서 보증기관이 투찰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가 낙찰을 방지하는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증기관 대신 발주기관이 투찰가격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중인 입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비롯한 적격심사제도, 대안공사 입찰제도, 턴키공사 입찰제도로서 모두가 시행상에 모순이 많아 필히 국제화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도와 관련하여 혹자는 제도 개선책으로 네델란드식 입찰 (Dutch Bidding)이라는 차저가 투찰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 집단이 최저가 투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등 발주기관이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많다.

건설산업 연구원 의견대로라면 보증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담보 제공받고 보증수수료만 챙기는 역할만 하란 말인가?  현재 우리 나라 보증기관들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관련 기술자도 없는 기관에서 입찰가격의 적정성까지 심사하라고 규정한 제도가 잘못 되었다. 고액의 보증수수료만 챙기는 기관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보증제도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건설원가가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정부나 보증기관이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격의 적정성 기준을 예정가격의 비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공회사의 손익한계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정가격의 비율도 공사성격과 공사금액에 따라 그 적정성에 시비가 오갈 수 있으며 최저가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어  별 의미가 없다. 시공회사의 손익한계로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입찰가격이 시공업체에게 손해가 나는 것으로 몰아질 경우 손해가 날지언정 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가격 적정성은 당신들 기준이고 우리 시공업체는 우리가 제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찌할 건가? 아마도 이런 과정에서 실격처리 되면 법적 소송사건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건설공사에서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 손익의 판단은 그렇게 간단히 제3자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현장여건, 기후, 민원, 발주처, 감리자, 동원인력 및 장비. 자재, 인간의 심리 등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 요인들을 감안하여 투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가 덤핑으로 치닫고 있는 원인과 건설공사의 온갖 부조리는 바로 내역입찰제도에서 비롯된다!! 내역입찰제도에서 발주자와 설계자의 설계용역 성과품인 그 설계도서의 내용을 보라!!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공법과 작업방법 등 세세한 작업내역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물량산출 및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등등 그 설계용역 작품이 매우 방대하고 상세하다. 그 설계내역서와 똑같이 입찰내역서가 작성되고 시공회사들에게 입찰을 집행하고 있다. 시공회사는 발주자와 설계자가 제시한 그 입찰내역서에 명시된 공법과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설계도면에 의거 현장조건이 상이하지 않는 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계약이다.

현행 내역입찰제도의 성격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떤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 물건의 주인이 운송업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포장을 해서 어떤 종류의 운송수단으로 서울 창고에서 고속도로까지 어떻게 실어서 속도는 얼마로 가야하고 고속도로는 얼마의 속도로 주행 하라던가 어디서 쉬었다 가라던가 부산 시내에서는 어떻게 가서 물건을 어떻게 하역해서 인도하라는 품셈 방식으로 명시하여 각각의 요소별 금액과 물건의 최종 운송가격을 기재하라는 개념이다.

물건의 주인이 운송예산을 가늠하기 위하여 "육로운반" 의 방법을 택하여 소요예산을 산정 하는 것은 당연하다. 허지만 "육로운반" 방법으로 내역입찰을 시행할 경우 운송업자가 "열차 운반" 혹은 "항공기 운반" 이 "육로운반" 보다 경쟁적일지라도 내역입찰인 관계로 그 운송업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육로운반에 의한 내역입찰인 관계로 설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운반속도라든가 쉬어갈 곳이나 포장방식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운송비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물건주인과 운송업자간에 줄 달리기의 흥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역입찰인 건설공사에서도 시공회사가 그 목적물을 만드는데 다른 공법을 적용하고 싶어도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똑같은 내역에 의거해서 경쟁에 이기려면 작업요소에 대한 금액을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하고 결과는 덤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