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최저가 낙찰제도의 "저가심사제" 도입 件
보도일자
보도기관
최저가 낙찰제도의 "저가심사제" 도입件
작년 10월 2일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미래건설포럼에서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공사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평균낙찰율인 75%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낙찰율에 대해 저가심사제를 적용한다는 최저가 낙찰 저가심사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그리고 저가심사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내역 항목별 금액과 전체 입찰자의 항목별 평균 투찰금액을 비교해 편차를 산정해서 점수화 하고 편차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은 단가 산출자료를 제출 받아 저가여부를 평가한단다.
여기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평균낙찰율 75%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모든 건설업체들이 75%에 건설공사를 낙찰 받으면 건설업을 무난히 영위할 수 있는 한계선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 정도만 갖고 일을 해 보라는 권유값 인지? 명색이 최저가 낙찰제도인데 한계선을 설정하는 자체가 최저가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체 입찰자의 항목별 평균 투찰금액을 비교해 편차를 산정해서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내역 항목별 금액에 대해 점수를 매겨 심사한다는 발상은 그 옛날 시행해서 실패한 "부찰제"로 하겠다는 의미로서 이 역시 최저가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편차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에 대해 낙찰예정자의 단가 산출자료를 받아 저가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단가 산출자료의 제출은 간단한 일이지만 발주기관이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논란이 많을 것이고 꽤나 골치 아픈 사안이 될 것이다. 한편 적정성 심사에 낙찰예정자는 물론이고 전문건설업자, 건설장비업자, 자재업자들 까지 가세하여 치열한 로비와 우격다짐이 전개되어 온갖 루머에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다.
건교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어떻게 할지 기본 틀을 못 잡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다.
큰 업체, 작은 업체, 그리고 건설협회 입장 살피면 개 코도 안 된다.
지금이 건설업계 정화와 정리에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데...............
최저가 낙찰제가 1000억 이상 특정공사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공사에 적용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목적물 시공에 있어 발주자와 설계자가 구상한 방법으로만 시공하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최저가 낙찰제도의 "저가심사제" 도입 건도 발주자와 설계자가 구상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조건으로 입찰내역서(목적물과 비 목적물 공종 망라된)의 항목별 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건설회사들이 모든 건설공사에서 목적물에 대한 "시공재량권"을 갖고 신 공법, 신기술을 접목할 기회와 경험에서 우러나는 창의력과 보유중이거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목적물 공종 위주의 입찰내역서"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 목적물 공종"은 건설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방법은 발주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다양한 공법이 소개되고 경제적인 건설공사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입찰제도와 한국의 건설업계 (설계, 감리, 시공)를 국제화시키게 될 것이다.
작년 10월 2일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미래건설포럼에서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공사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평균낙찰율인 75%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낙찰율에 대해 저가심사제를 적용한다는 최저가 낙찰 저가심사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그리고 저가심사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내역 항목별 금액과 전체 입찰자의 항목별 평균 투찰금액을 비교해 편차를 산정해서 점수화 하고 편차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은 단가 산출자료를 제출 받아 저가여부를 평가한단다.
여기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평균낙찰율 75%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모든 건설업체들이 75%에 건설공사를 낙찰 받으면 건설업을 무난히 영위할 수 있는 한계선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 정도만 갖고 일을 해 보라는 권유값 인지? 명색이 최저가 낙찰제도인데 한계선을 설정하는 자체가 최저가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체 입찰자의 항목별 평균 투찰금액을 비교해 편차를 산정해서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내역 항목별 금액에 대해 점수를 매겨 심사한다는 발상은 그 옛날 시행해서 실패한 "부찰제"로 하겠다는 의미로서 이 역시 최저가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편차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에 대해 낙찰예정자의 단가 산출자료를 받아 저가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단가 산출자료의 제출은 간단한 일이지만 발주기관이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논란이 많을 것이고 꽤나 골치 아픈 사안이 될 것이다. 한편 적정성 심사에 낙찰예정자는 물론이고 전문건설업자, 건설장비업자, 자재업자들 까지 가세하여 치열한 로비와 우격다짐이 전개되어 온갖 루머에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다.
건교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어떻게 할지 기본 틀을 못 잡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다.
큰 업체, 작은 업체, 그리고 건설협회 입장 살피면 개 코도 안 된다.
지금이 건설업계 정화와 정리에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데...............
최저가 낙찰제가 1000억 이상 특정공사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공사에 적용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목적물 시공에 있어 발주자와 설계자가 구상한 방법으로만 시공하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최저가 낙찰제도의 "저가심사제" 도입 건도 발주자와 설계자가 구상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조건으로 입찰내역서(목적물과 비 목적물 공종 망라된)의 항목별 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건설회사들이 모든 건설공사에서 목적물에 대한 "시공재량권"을 갖고 신 공법, 신기술을 접목할 기회와 경험에서 우러나는 창의력과 보유중이거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목적물 공종 위주의 입찰내역서"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 목적물 공종"은 건설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방법은 발주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다양한 공법이 소개되고 경제적인 건설공사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입찰제도와 한국의 건설업계 (설계, 감리, 시공)를 국제화시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