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중요한 규제개혁 과제만 남았다.
보도일자 2003-02-25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규제개혁에 관한 한 DJ정부는 외형상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출범한 지 1년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의 50%를 한꺼번에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형상의 건수로만 보면 호화찬란하기 그지없는 규제개혁 성과인데도, 정작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여전히 정부규제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건설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의 50%를 1998년 한해 동안에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규제가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자질구레한 행정절차 규제나 이해관계 대립이 미미한 규제만 대폭 폐지했지, 진짜로 중요한 건설규제는 손도 대지 못한데 있다.
예컨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받고자 하면 전문건설업 등록을 반납해야 한다.
일반건설업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도급만이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 부대입찰제도와 의무하도급제도 및 적격심사기준의 하도급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하도급 줄 물량과 금액까지 규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건설산업의 EC화나 EPC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도 설계 등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법」의 규제로 인하여 건설업체는 건축설계업무의 수행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설회사가 건축설계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회사이름부터 현대건축사사무소, 대우건축사사무소, 삼성건축사사무소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한다. 이런 규제의 틀 속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국제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탈법행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규제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다. 1960년대나 70년대와 같이 건설시장 진입은 면허제를 통해 막아 놓고, 보잘 것 없는 건설업체를 키워 경제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육성책을 마련해야 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역별로 칸막이를 만들어 전문화를 유도할 필요도 있었다. 사회구조상 열악한 위치에 있던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불가피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되었고, 1988년에 500개도 안되던 일반건설업체 수는 1만3천여개로 늘었다. 세계적인 건설회사도 나왔고,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도 급성장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의 핵심은 Total Engineering Service의 제공에 있다. 하지만 정부규제의 틀은 과거와 다를게 없다.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도 규제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DJ정부 출범 첫해의 규제개혁 성과를 기억하는 이들은 금년에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과 금년의 규제개혁은 차원이 다르다. 1998년에는 건수 위주로 과감하게 50%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지난 50년간에 걸친 건설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개혁 작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수 위주가 아니라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보고 규제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고려’보다는 건설산업의 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외형상의 건수로만 보면 호화찬란하기 그지없는 규제개혁 성과인데도, 정작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여전히 정부규제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건설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의 50%를 1998년 한해 동안에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규제가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자질구레한 행정절차 규제나 이해관계 대립이 미미한 규제만 대폭 폐지했지, 진짜로 중요한 건설규제는 손도 대지 못한데 있다.
예컨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받고자 하면 전문건설업 등록을 반납해야 한다.
일반건설업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도급만이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 부대입찰제도와 의무하도급제도 및 적격심사기준의 하도급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하도급 줄 물량과 금액까지 규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건설산업의 EC화나 EPC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도 설계 등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법」의 규제로 인하여 건설업체는 건축설계업무의 수행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설회사가 건축설계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회사이름부터 현대건축사사무소, 대우건축사사무소, 삼성건축사사무소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한다. 이런 규제의 틀 속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국제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탈법행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규제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다. 1960년대나 70년대와 같이 건설시장 진입은 면허제를 통해 막아 놓고, 보잘 것 없는 건설업체를 키워 경제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육성책을 마련해야 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역별로 칸막이를 만들어 전문화를 유도할 필요도 있었다. 사회구조상 열악한 위치에 있던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불가피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되었고, 1988년에 500개도 안되던 일반건설업체 수는 1만3천여개로 늘었다. 세계적인 건설회사도 나왔고,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도 급성장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의 핵심은 Total Engineering Service의 제공에 있다. 하지만 정부규제의 틀은 과거와 다를게 없다.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도 규제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DJ정부 출범 첫해의 규제개혁 성과를 기억하는 이들은 금년에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과 금년의 규제개혁은 차원이 다르다. 1998년에는 건수 위주로 과감하게 50%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지난 50년간에 걸친 건설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개혁 작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수 위주가 아니라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보고 규제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고려’보다는 건설산업의 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