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사업자 역할과 책임 부여해야
보도일자 2003-02-25
보도기관 건설뉴스
국내 공공건설공사에 CM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6년이 경과하고 있다.
정작 CM방식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다뤄온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 건기법, 건산법 등이 담고 있는 제도적 한계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은 CM방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면 CM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과 비교해 볼때 훨씬 나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로는 기대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계약법은 공공공사는 기본적으로 장기계속계약 혹은 차수별계약제도 도입을 일반화시켜 놓았다.
이 제도에서는 공기에 대한 부담이 발주자 혹은 시공자 모두로부터 해방시켜 놓았다. 예산에 맞춰 연간 단위로 공사가 계약되는 환경에서는 공기관리의 의미가 없어지는게 당연하다.
CM방식에서 업무범위관리와 공기관리가 중요한 역할인데 업무범위는 내역서로, 공기는 연단위의 차수별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차별성이 기타 공사에 비해 차이가 나타날 환경이 아니다.
CM은 일반적으로 공구단위가 아닌 사업단위로 이뤄진다. 이 의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프로세스 관리를 CM이 담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건기법의 경우 설계에 대한 심의를 외부 기관에 위탁토록 돼 있다. 그렇다면 CM이 설계관리에서 해야하는 역할은 완전히 중복되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산법 제7조에는 건설관련주체간의 책임을 정의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발주자와 시공자와의 책임만을 대상으로 했지 CM사업자 혹은 책임감리자 등이 개입할 경우에는 완전히 제3자적 위치에 놓이게 돼 있다.
위의 몇가지 측면에서만 보아도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CM방식이 기타공사방식에 비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대가보다 +a가 추가된다면 발주자로서는 당연히 기피될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더구나 공공발주기관은 자체 필요성이 아니라면 굳이 CM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과보다 투입비용이 늘어난다면 적용에 설득력이 없다. 공공공사에서 CM방식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재건축사업이나 할인매장건설 등 민간사업에는 CM방식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공공공사가 겪고 있는 법적인 제약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민간발주자의 공기와 투자비의 절감을 당연시하는 기대감과 CM사업자의 전문성이 상호 작용하여 결국 사업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만약 CM사업자의 노력으로 공기를 단축했을 경우,CM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가? 공기단축으로 인한 인원투입이 감소해 결국 CM사업자가 공기관리에 전력 투구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경우 공기보다는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공기를 지연시키는게 CM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책임도 벗어나고 대가도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CM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CM사업자에게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도록 국내제도의 인프라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CM방식의 도입이 발주자의 선택 사항으로 돼야 하며 발주자는 공기와 설계변경에 문제가 되는 공사에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공사의 규모가 아닌 공사의 성격에 의해 좌우돼야 한다.
둘째, CM방식을 도입하는 공사는 계속비계약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CM방식을 도입하는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이 몇 년씩 차이를 두고 있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CM방식을 도입하는 공사에서는 설계심의를 외부기관이 아닌 CM사업자에게 일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건기법''에 삽입시켜야한다.
건설공사에서 설계관리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기지연 혹은 촉진시에 CM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보상 규정을 분명하게 정의하여 CM사업자가 공기관리에 적극성을 띄도록 독려해야 한다.
CM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공기지연에 대한 벌과금이 없어야 하지만 반대로 CM사업자로 인해 공기가 줄어질 경우에 대한 보상책도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
여섯째, CM방식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입찰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현행 책임감리에 준해서 CM사업자를 평가 및 선정하는 것은 CM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CM방식은 CM방식이지 책임감리 혹은 설계감리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CM방식은 감리+a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정작 CM방식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다뤄온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 건기법, 건산법 등이 담고 있는 제도적 한계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은 CM방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면 CM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과 비교해 볼때 훨씬 나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로는 기대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계약법은 공공공사는 기본적으로 장기계속계약 혹은 차수별계약제도 도입을 일반화시켜 놓았다.
이 제도에서는 공기에 대한 부담이 발주자 혹은 시공자 모두로부터 해방시켜 놓았다. 예산에 맞춰 연간 단위로 공사가 계약되는 환경에서는 공기관리의 의미가 없어지는게 당연하다.
CM방식에서 업무범위관리와 공기관리가 중요한 역할인데 업무범위는 내역서로, 공기는 연단위의 차수별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차별성이 기타 공사에 비해 차이가 나타날 환경이 아니다.
CM은 일반적으로 공구단위가 아닌 사업단위로 이뤄진다. 이 의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프로세스 관리를 CM이 담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건기법의 경우 설계에 대한 심의를 외부 기관에 위탁토록 돼 있다. 그렇다면 CM이 설계관리에서 해야하는 역할은 완전히 중복되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산법 제7조에는 건설관련주체간의 책임을 정의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발주자와 시공자와의 책임만을 대상으로 했지 CM사업자 혹은 책임감리자 등이 개입할 경우에는 완전히 제3자적 위치에 놓이게 돼 있다.
위의 몇가지 측면에서만 보아도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CM방식이 기타공사방식에 비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대가보다 +a가 추가된다면 발주자로서는 당연히 기피될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더구나 공공발주기관은 자체 필요성이 아니라면 굳이 CM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과보다 투입비용이 늘어난다면 적용에 설득력이 없다. 공공공사에서 CM방식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재건축사업이나 할인매장건설 등 민간사업에는 CM방식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공공공사가 겪고 있는 법적인 제약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민간발주자의 공기와 투자비의 절감을 당연시하는 기대감과 CM사업자의 전문성이 상호 작용하여 결국 사업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만약 CM사업자의 노력으로 공기를 단축했을 경우,CM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가? 공기단축으로 인한 인원투입이 감소해 결국 CM사업자가 공기관리에 전력 투구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경우 공기보다는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공기를 지연시키는게 CM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책임도 벗어나고 대가도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CM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CM사업자에게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도록 국내제도의 인프라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CM방식의 도입이 발주자의 선택 사항으로 돼야 하며 발주자는 공기와 설계변경에 문제가 되는 공사에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공사의 규모가 아닌 공사의 성격에 의해 좌우돼야 한다.
둘째, CM방식을 도입하는 공사는 계속비계약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CM방식을 도입하는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이 몇 년씩 차이를 두고 있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CM방식을 도입하는 공사에서는 설계심의를 외부기관이 아닌 CM사업자에게 일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건기법''에 삽입시켜야한다.
건설공사에서 설계관리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기지연 혹은 촉진시에 CM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보상 규정을 분명하게 정의하여 CM사업자가 공기관리에 적극성을 띄도록 독려해야 한다.
CM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공기지연에 대한 벌과금이 없어야 하지만 반대로 CM사업자로 인해 공기가 줄어질 경우에 대한 보상책도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
여섯째, CM방식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입찰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현행 책임감리에 준해서 CM사업자를 평가 및 선정하는 것은 CM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CM방식은 CM방식이지 책임감리 혹은 설계감리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CM방식은 감리+a수준이 아니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