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 대공종화는 시대착오
보도일자 2019-03-13
보도기관 건설경제
최근 건설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전문건설 업종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있다. 현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 등 2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종을 대(大)공종화하여 10여개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구상이며, 재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가 늘어날 수 있어 오히려 개악의 가능성이 높다.
면허제도의 취지나 해외 사례로 판단할 때, 전문건설업 면허체계는 개별 기능이나 기술별로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건설업을 대공종화할 경우, 직접시공보다는 공사관리 업체로 변모할 수 있고, 그 하부로 시공참여자 면허를 또 만들어야 할 우려가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 면허의 통폐합이 거론되는 이유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발주패키지에 기인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발주 방식과 건설업면허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기초공사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등을 묶어서 골조공사로 일괄 발주할 수 있다. 또, 필요시 다수의 공종을 묶어 외장공사나 내장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이 패키지화하여 발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골조공사나 외장공사 등을 독립된 면허 업종으로 구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발주방식과 면허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골조공사나 외장공사를 패키지로 발주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수주하는 업체는 국내 면허체계로 보면 대부분 종합건설업체에 해당한다.
현행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습식·방수공사업’도 발주 방식과 면허 체계를 혼동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 면허는 미장공사와 방수, 조적, 타일, 단열 등의 공사업 면허가 합쳐진 것인데, 실제로 공동주택의 욕실(浴室)공사 등에서 이러한 공사를 일괄하여 습식공사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미장이나 조적, 방수, 단열공사로 각각 나누어 시공경험이나 기술자 보유를 검증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습식공사업과 같은 면허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연관성이 적은 전문건설업종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기술력이 미흡한 업체의 시장 참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 재하도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어 도장공사업을 실내건축공사업이나 습식공사업 등과 묶을 경우, 종전의 실내건축공사업체에서 기술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장(塗裝) 공사나 방수공사를 낙찰할 수 있고, 이 경우 일괄하도급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
현행 전문건설업 면허 가운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비계와 기초파일, 해체공사업을 묶어 놓았는데, 이 업종들은 사용하는 장비나 시공기술부터 상이하다. 이렇게 이질적인 업종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여 면허를 부여하면, 결과적으로 경쟁력 없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전문건설업종은 개별 기능이나 기술에 따라 30∼6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축 및 토목일식공사와 27개 전문공사로 분류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각 업종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건설업 면허는 통상 A, B C클래스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면허등급 C는 전문분야의 시공 면허로서 60여개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목공(Carpentry), 배관(Plumbing), 조적(Masonry), 미장(Lathing & Plastering), 유리(Glazing), 단열(Insulation), 지붕(Roofing), 소방(Fire Protection) 등과 같은 면허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업종에 한하여 시공자격이 부여된다.
해외의 건설업면허 분류 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의 전문건설업 면허는 오히려 더욱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해체공사, 지붕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창호공사, 단열공사 등은 외국에서는 별도 업종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 또, 엘리베이터 등 기계·기구설치나 공기조화설비(HVAC), 위생설비(Sanitation Systems)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는 사례가 많다.
시공자격이나 업역 분쟁을 유발하는 업종 분류도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 면허와 충돌이 발생하는데, 외국에서는 내장마감공사나 목공사(Carpentry)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건물내 배관이나 가스, 난방공사 등은 외국의 경우 배관공사업(Plumbing)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구조물안전진단용역업으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연하지만 건설업 면허체계를 발주 방식과 연계해서는 곤란하며,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건설업종은 세부기술 분야별로 시공능력을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건설업을 대공종화하는 것은 역주행하는 정책이다. 오히려 건설현장에 실재하는 시공참여자를 전문건설업 영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본래의 면허체계나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면허제도의 취지나 해외 사례로 판단할 때, 전문건설업 면허체계는 개별 기능이나 기술별로 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건설업을 대공종화할 경우, 직접시공보다는 공사관리 업체로 변모할 수 있고, 그 하부로 시공참여자 면허를 또 만들어야 할 우려가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 면허의 통폐합이 거론되는 이유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발주패키지에 기인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발주 방식과 건설업면허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기초공사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등을 묶어서 골조공사로 일괄 발주할 수 있다. 또, 필요시 다수의 공종을 묶어 외장공사나 내장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이 패키지화하여 발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골조공사나 외장공사 등을 독립된 면허 업종으로 구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발주방식과 면허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골조공사나 외장공사를 패키지로 발주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수주하는 업체는 국내 면허체계로 보면 대부분 종합건설업체에 해당한다.
현행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습식·방수공사업’도 발주 방식과 면허 체계를 혼동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 면허는 미장공사와 방수, 조적, 타일, 단열 등의 공사업 면허가 합쳐진 것인데, 실제로 공동주택의 욕실(浴室)공사 등에서 이러한 공사를 일괄하여 습식공사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미장이나 조적, 방수, 단열공사로 각각 나누어 시공경험이나 기술자 보유를 검증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습식공사업과 같은 면허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연관성이 적은 전문건설업종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기술력이 미흡한 업체의 시장 참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 재하도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어 도장공사업을 실내건축공사업이나 습식공사업 등과 묶을 경우, 종전의 실내건축공사업체에서 기술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장(塗裝) 공사나 방수공사를 낙찰할 수 있고, 이 경우 일괄하도급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
현행 전문건설업 면허 가운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비계와 기초파일, 해체공사업을 묶어 놓았는데, 이 업종들은 사용하는 장비나 시공기술부터 상이하다. 이렇게 이질적인 업종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여 면허를 부여하면, 결과적으로 경쟁력 없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전문건설업종은 개별 기능이나 기술에 따라 30∼6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축 및 토목일식공사와 27개 전문공사로 분류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각 업종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건설업 면허는 통상 A, B C클래스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면허등급 C는 전문분야의 시공 면허로서 60여개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목공(Carpentry), 배관(Plumbing), 조적(Masonry), 미장(Lathing & Plastering), 유리(Glazing), 단열(Insulation), 지붕(Roofing), 소방(Fire Protection) 등과 같은 면허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업종에 한하여 시공자격이 부여된다.
해외의 건설업면허 분류 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의 전문건설업 면허는 오히려 더욱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해체공사, 지붕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창호공사, 단열공사 등은 외국에서는 별도 업종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 또, 엘리베이터 등 기계·기구설치나 공기조화설비(HVAC), 위생설비(Sanitation Systems)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는 사례가 많다.
시공자격이나 업역 분쟁을 유발하는 업종 분류도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 면허와 충돌이 발생하는데, 외국에서는 내장마감공사나 목공사(Carpentry)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건물내 배관이나 가스, 난방공사 등은 외국의 경우 배관공사업(Plumbing)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구조물안전진단용역업으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연하지만 건설업 면허체계를 발주 방식과 연계해서는 곤란하며,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건설업종은 세부기술 분야별로 시공능력을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건설업을 대공종화하는 것은 역주행하는 정책이다. 오히려 건설현장에 실재하는 시공참여자를 전문건설업 영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본래의 면허체계나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