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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산업 혁신, 규제개혁이 먼저

보도일자 2019-03-29

보도기관 건설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초,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한 이래,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는 부처 소관 사안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이 한창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각종 경제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의 성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제약요인인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의 과감한 개선은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 현주소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규제 개선은 이전 정부에서도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도나 질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가 어렵다. 실제로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순위는 베트남, 이란보다 낮은 95위로 평가됐고, 최근 정부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규제혁신에 대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4개국 중 19위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산업의 경쟁력 창출은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일텐데 이를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히 우리나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그동안 계속되어온 규제 개선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합리적인 규제의 정비란 산업 내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신산업 및 유망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규제 개혁 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 개선을 유도해왔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협의의 관점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접근함에 따라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의 산업이다. 건설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주, 입낙찰 단계는 물론, 시공 및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각종 법령 및 예규, 지침은 물론,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행정적, 절차적 규제를 갖고 있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단계의 규제는 물론, 생산방식, 가격, 품질·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 다양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건설업 영업 범위는 대표적인 건설산업 규제이며, 기술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발주제도 그리고 과도하고 중복적인 건설 부문의 행정제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들이 건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사후의 분쟁 해결과 처벌 중심의 하도급 규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과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건설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활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지난 3월초의 글로벌리서치의 설문조사를 보면, 건설산업은 생계·유망서비스업 다음으로 규제혁신의 만족도가 낮은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성은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2018년 1월, 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IoT 기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의 활용도는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혁신을 유도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건설산업도 규제 개선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눈에 보이는 손쉬운 규제 완화 요소의 개선이외에 산업구조, 생산혁신 등 건설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규제 개선 활동은 미흡함에 따라 실제로 건설업계의 규제 개선 체감도는 매우 낮다.
이렇게 건설산업 규제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건설산업의 규제 개선사안들에는 여러 부처와 관계되어 있거나 특정 부처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들이 많고, 또한, 이해관계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규제 개선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건설산업 규제 개선활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규제 폐지 혹은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 및 생산방식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관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영국에서 '건설혁신운동'을 통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건설산업의 규제개혁 더 나아가 건설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규제 개선 활동과 같이 단기적인 일회성 규제 개선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이를 건설산업의 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