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언론기고

예타, 분야별 전문기관서 수행토록 해야

보도일자 2019-04-01

보도기관 한국경제

현행 국가재정법은 2014년 1월 1일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분야별로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물론 신속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KDI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KDI에 용역을 맡기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년 전까지 과학 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KDI에서 해왔다.

기재부는 최근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이런 진단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