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분야별 전문기관서 수행토록 해야
보도일자 2019-04-01
보도기관 한국경제
현행 국가재정법은 2014년 1월 1일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분야별로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물론 신속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KDI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KDI에 용역을 맡기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년 전까지 과학 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KDI에서 해왔다.
기재부는 최근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이런 진단은 적절하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KDI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KDI에 용역을 맡기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년 전까지 과학 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KDI에서 해왔다.
기재부는 최근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간제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이런 진단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