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불공정 행위 근절이 건설혁신의 첫걸음
보도일자 2019-06-19
보도기관 건설경제
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등에서도 신의와 성실에 따른 계약 이행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공사에 있어 불공정 행위는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급계약의 성격상 공정한 계약 체결과 성실한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의 계약도 마찬가지다. 민법에서는 사적 계약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계약 원칙이 준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신의와 성실에 의한 계약 이행과 공정한 거래 행위 확립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에 있어 올바른 계약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의 신의성실 원칙 하에서의 신뢰의 계약문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속되고 있는 발주자와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바로 그 원인이다. 물론, 이러한 건설산업 내 만연된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정부 부처에서는 불공정 행위 및 불합리한 계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공공 발주기관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개선 과제를 발굴, 적극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운영하여 매년 30개 이상의 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부처와 공공 발주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공사에서 불공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는 건설업체들의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는 75.2%의 현장 경력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64.6%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 불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공공공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게 되고, 불신의 건설계약 행위를 유발한다. 또한, 공공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악화는 하도급자 그리고 자재 및 장비, 건설근로자에게까지 단계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유발시키게 된다. 결국, 불공정 행위가 지속된다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과 단계적인 불공정 행위로 전 산업 내의 불신 문화 확산으로 이어져 또다시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불공정 행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또 다른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공정 행위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공공공사에 있어 불공정 행위의 개선에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왜 발생하는가? 건설산업 내 수직적인 생산체계로 인한 갑을 관계의 만연,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사업참여자 간 불신의 계약문화 만연 등 산업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각종 조사 및 연구들의 결과는 한결같이 제도적 요인을 지적한다. 특히 국가의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절감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나온 공공공사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제도는 낮은 공사비 책정을 관행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발주자의 재량권 남용을 유발하는 모호한 계약 관련 법과 제도는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에 있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그리고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처벌 제도의 낮은 실효성은 이를 부추기게 된다.
건설산업 내 불공정 행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과학적이고 예산 삭감 중심의 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의 운용 그리고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체계 등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경쟁적인 예산 절감 기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 및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각종 계약 및 건설 관련 법률에 도입된 불공정 행위 근절 제도나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간 관계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은 물론, 하도급법 그리고 민법 등 10개에 이르는 법률에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어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공공공사의 특성상 생산구조의 상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하위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공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의 신의성실 원칙 하에서의 신뢰의 계약문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속되고 있는 발주자와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바로 그 원인이다. 물론, 이러한 건설산업 내 만연된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정부 부처에서는 불공정 행위 및 불합리한 계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공공 발주기관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개선 과제를 발굴, 적극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운영하여 매년 30개 이상의 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부처와 공공 발주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공사에서 불공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는 건설업체들의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는 75.2%의 현장 경력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64.6%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 불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공공공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게 되고, 불신의 건설계약 행위를 유발한다. 또한, 공공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악화는 하도급자 그리고 자재 및 장비, 건설근로자에게까지 단계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유발시키게 된다. 결국, 불공정 행위가 지속된다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과 단계적인 불공정 행위로 전 산업 내의 불신 문화 확산으로 이어져 또다시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불공정 행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또 다른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공정 행위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공공공사에 있어 불공정 행위의 개선에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왜 발생하는가? 건설산업 내 수직적인 생산체계로 인한 갑을 관계의 만연,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사업참여자 간 불신의 계약문화 만연 등 산업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각종 조사 및 연구들의 결과는 한결같이 제도적 요인을 지적한다. 특히 국가의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절감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나온 공공공사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제도는 낮은 공사비 책정을 관행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발주자의 재량권 남용을 유발하는 모호한 계약 관련 법과 제도는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에 있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그리고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처벌 제도의 낮은 실효성은 이를 부추기게 된다.
건설산업 내 불공정 행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과학적이고 예산 삭감 중심의 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의 운용 그리고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체계 등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경쟁적인 예산 절감 기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 및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각종 계약 및 건설 관련 법률에 도입된 불공정 행위 근절 제도나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간 관계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은 물론, 하도급법 그리고 민법 등 10개에 이르는 법률에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어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공공공사의 특성상 생산구조의 상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하위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공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