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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국민안전 담보할 길 찾아야

보도일자 2019-06-19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최근 건설업계에서 소위 '인싸'(인싸이더)로 등극한 업종이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생겨난 업종이다. 재건축 수요가 많은 대한민국 건설시장에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전쟁 이후 지어진 고속도로, 교량 도 노후화된 시점이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태생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1996년 시공 관련 업종들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인싸’로 등극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업역, 업종, 등록기준) 혁신방안에 그간 다른 건설업종과 업무범위가 겹쳐 갈등을 일으켰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정책을 설계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태생으로 돌아가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본질과 국민 안전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해법이다.

시설물은 인간의 생애주기와 같이 설계-시공-유지관리의 단계를 거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노후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관리업무가 핵심이다. 안전 점검에 기반한 유지관리가 본질인데,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 안전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량, 보수, 보강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설물 유지관리업계가 수행하면서 다른 업종 간 업무 범위가 중첩돼 갈등을 빚어왔다. 이 업(業)의 본질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기반한 유지관리에 있다. 시공은 부차적인 것이다.

또 유지관리 공사가 발생하는 노후 시설물의 종류는 토목과 건축만으로 나눠봐도 그 수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종류가 많은 만큼 설계도 다양할 뿐 아니라 이 설계가 곧 시공, 유지관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 발생하는 개량, 보수, 보강 공사는 누가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대로 공사한 이가 유지관리 공사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법령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명약관화(明若觀火)다. '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해당 업종을 등록하고 실제 시공을 행한 자가 유지관리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실제 시공한 자가 유지관리공사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 시공과 유지관리를 별도의 체계로 구분하는 것도 해외에선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설계대로 시공한 자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것이 그 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개편 논의는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국민안전에 보다 유리한지, 그러려면 어떻게 업을 개편해야 하는지에 집중돼야 한다. 무엇을 위한 업종 개편인지, 개편 대상의 본질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업계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 안전을 담보할 길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