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전락은 곤란
보도일자 2019-07-12
보도기관 건설경제
건설업체에서 ‘낙찰 가격이 공사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는 답변은 과거 호황기에도 없었고, 항상 공사비가 부족하여 불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답변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공사의 낙찰률이나 실행 원가 등을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낙찰률이 하락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
정부는 지난 4년 전 공공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바 있다. 종합심사제는 시범사업으로 45건이 발주되었는데, 평균 낙찰률이 82%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최저가낙찰제의 75% 수준보다는 높았다. 그런데 종합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낙찰률을 보면, 2016년 79.3%, 2017년 77.6%, 2018년 78.1%로, 최저가낙찰제와 유사한 낙찰률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종합심사제가 또다시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종합심사제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입찰가격 평가 기준을 일부 개선한바 있다.예를 들어 입찰금액의 상ㆍ하위 20%를 균등하게 배제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토록 했다. 또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세부 공종별 단가 심사를 도입했다.
그런데 낙찰률을 사실상 좌우하는 단가 심사기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조달청과 LH 등의 기준을 살펴보면, 예정가격의 70% 후반에 투찰해야 낙찰이 가능한 구조이다. 낙찰에서 배제하는 기준도 예정가격의 100분의70 미만 투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종합평가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1)공사수행능력 2)입찰금액이 낮은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자가 많아 결과적으로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종전의 최저가낙찰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예정가격 1000만엔(円) 이상은 저(低)입찰가격 조사나 최저 제한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직접 공사비의 97%, 공통 가설비의 90%, 현장 관리비의 90%, 일반 관리비의 55%를 합산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저가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원가 구성비율에 대입해 보면 목표 낙찰률은 92%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abnormally low tender)’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가 여부는 개별 입찰마다 발주자가 판단한다. 만약 저가 입찰로 판단되면 투찰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한다. 총액뿐만 아니라 내역서 단가가 불균형할 경우에도 입찰을 거부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정가격의 85% 이하인 경우 저가 입찰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과거에 덤핑 낙찰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손실을 회복하려는 클레임이 만연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예산 운용이 어려워지고, 공기 지연이나 품질 저하도 빈번하였다. 최근 영국에서 VFM(value for money)을 강조하거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이 늘어나는 이유는 클레임을 줄이려는 목적이 강하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덤핑 투찰이 거의 없다. 입찰자는 중도 타절이나 부실공사 시 유자격자 명부에서 퇴출되어 추후 공사 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가 입찰을 감행하기 어렵다. 또 본드(bond) 제도가 발달하여 입찰 리스크를 보증회사에 이전(transfer)하는 사례가 많다. 보증회사는 여신 심사에서 입찰내용 심사, 시공 단계 감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공공공사 입찰 시 저가(低價) 투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중시하는 종합평가의 확대, 입찰 본드 제도의 강화 등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주자 측에서 단가 심사기준을 통하여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단가 심사기준의 해결 없이 공사비의 현실화는 요원하다. 특히 100억∼300억원 공사가 종합심사제 대상으로 편입될 경우 입찰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가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가 투찰에 따른 실격 기준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80%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예정가격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품셈이나 노임, 경비율 등이 과거에 비해 매우 타이트해졌고 실행 예산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종합심사제의 취지를 반영하려면,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 1년간 종합심사제 계약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하도급 비용이나 시중 노임, 일반 관리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순(純)공사비 이상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할하는 표준품셈이나 표준시장단가 체제에서 벗어나, 영국의 BCIS나 미국의 RS Means와 같이 공사원가 산정 기준을 민간에서 축적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4년 전 공공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바 있다. 종합심사제는 시범사업으로 45건이 발주되었는데, 평균 낙찰률이 82%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최저가낙찰제의 75% 수준보다는 높았다. 그런데 종합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낙찰률을 보면, 2016년 79.3%, 2017년 77.6%, 2018년 78.1%로, 최저가낙찰제와 유사한 낙찰률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종합심사제가 또다시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종합심사제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입찰가격 평가 기준을 일부 개선한바 있다.예를 들어 입찰금액의 상ㆍ하위 20%를 균등하게 배제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토록 했다. 또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세부 공종별 단가 심사를 도입했다.
그런데 낙찰률을 사실상 좌우하는 단가 심사기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조달청과 LH 등의 기준을 살펴보면, 예정가격의 70% 후반에 투찰해야 낙찰이 가능한 구조이다. 낙찰에서 배제하는 기준도 예정가격의 100분의70 미만 투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종합평가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1)공사수행능력 2)입찰금액이 낮은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자가 많아 결과적으로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종전의 최저가낙찰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예정가격 1000만엔(円) 이상은 저(低)입찰가격 조사나 최저 제한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직접 공사비의 97%, 공통 가설비의 90%, 현장 관리비의 90%, 일반 관리비의 55%를 합산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저가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원가 구성비율에 대입해 보면 목표 낙찰률은 92%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abnormally low tender)’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가 여부는 개별 입찰마다 발주자가 판단한다. 만약 저가 입찰로 판단되면 투찰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한다. 총액뿐만 아니라 내역서 단가가 불균형할 경우에도 입찰을 거부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정가격의 85% 이하인 경우 저가 입찰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과거에 덤핑 낙찰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손실을 회복하려는 클레임이 만연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예산 운용이 어려워지고, 공기 지연이나 품질 저하도 빈번하였다. 최근 영국에서 VFM(value for money)을 강조하거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이 늘어나는 이유는 클레임을 줄이려는 목적이 강하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덤핑 투찰이 거의 없다. 입찰자는 중도 타절이나 부실공사 시 유자격자 명부에서 퇴출되어 추후 공사 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가 입찰을 감행하기 어렵다. 또 본드(bond) 제도가 발달하여 입찰 리스크를 보증회사에 이전(transfer)하는 사례가 많다. 보증회사는 여신 심사에서 입찰내용 심사, 시공 단계 감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공공공사 입찰 시 저가(低價) 투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중시하는 종합평가의 확대, 입찰 본드 제도의 강화 등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주자 측에서 단가 심사기준을 통하여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단가 심사기준의 해결 없이 공사비의 현실화는 요원하다. 특히 100억∼300억원 공사가 종합심사제 대상으로 편입될 경우 입찰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가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가 투찰에 따른 실격 기준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80%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예정가격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품셈이나 노임, 경비율 등이 과거에 비해 매우 타이트해졌고 실행 예산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종합심사제의 취지를 반영하려면,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 1년간 종합심사제 계약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하도급 비용이나 시중 노임, 일반 관리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순(純)공사비 이상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할하는 표준품셈이나 표준시장단가 체제에서 벗어나, 영국의 BCIS나 미국의 RS Means와 같이 공사원가 산정 기준을 민간에서 축적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