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주 주택정책, 서민 주거안정 어렵다
보도일자 2019-11-25
보도기관 경기일보
서울은 세계 13번째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최첨단 통신 네트워크를 가진 미래형 도시를 상상하며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속의 깨끗하고 첨단화된 한국의 이미지와 달리 열악한 환경을 가진 노후 지역에 쉽게 접근하고 내심 자국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 실망하게 된다. 왜 그럴까? 노후화된 주택이 원인 중 하나이다. 서울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37%를 넘는다고 하니 서울이 외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형 도시는 아닌 듯하다.
지난 11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등 전국 31곳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된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 몇 가지 짚어 보자.
첫째, 6개월간의 시행 유예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서는 과열 청약이 예상된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사라져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필두로 한 역세권 아파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 대한 이익을 인위적으로 극감(極減)하는 제도로 개발 주체에게 개발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신규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택공급의 축소는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며 가전제품,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이사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어 결국 국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거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훌쩍 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높아진 수입만큼 거주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직장과의 출·퇴근이 편리한 거주지, 아이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주지, 첨단 IT 기술이 반영되어 편리한 생활과 보안이 가능한 거주지, 넓은 지하 주차장 등이 구비된 양질의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의 규제는 양질의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한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눈높이의 주택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 제한된 아파트를 놓고 경쟁하게 되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주택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택 수요자인 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요지에의 공급 및 대출 제한 등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의 추가 주택공급 없이는 주택의 가격 안정을 바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신규주택의 공급을 막는 규제위주의 제도를 완화해야만 높아진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고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이 진정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원한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지난 11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등 전국 31곳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된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 몇 가지 짚어 보자.
첫째, 6개월간의 시행 유예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서는 과열 청약이 예상된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사라져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필두로 한 역세권 아파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 대한 이익을 인위적으로 극감(極減)하는 제도로 개발 주체에게 개발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신규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택공급의 축소는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며 가전제품,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이사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어 결국 국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거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훌쩍 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높아진 수입만큼 거주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직장과의 출·퇴근이 편리한 거주지, 아이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주지, 첨단 IT 기술이 반영되어 편리한 생활과 보안이 가능한 거주지, 넓은 지하 주차장 등이 구비된 양질의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의 규제는 양질의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한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눈높이의 주택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 제한된 아파트를 놓고 경쟁하게 되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주택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택 수요자인 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요지에의 공급 및 대출 제한 등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의 추가 주택공급 없이는 주택의 가격 안정을 바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신규주택의 공급을 막는 규제위주의 제도를 완화해야만 높아진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고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이 진정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원한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