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법 제정 이후, 정비와 노후 인프라 개량 투자계획 수립 시급
보도일자 2019-10-25
보도기관 국토매일
전년도 대비 12.3% 증액된 2020년 정부 SOC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인프라 보강’과 ‘생활SOC 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과 안전을 증진하고 경제 활력도 제고시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22.3조원 중 노후시설 개량 예산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32조원의 상세 내역을 밝히지는 않았다. 본 고는 노후 인프라 개량을 통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노후 인프라 관리 제도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작년 연말에 제정·공표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을 통해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물 관리 주체는 성능개선충당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조항을 규정하여, 관리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이른바 ‘도덕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비용 지원 범위는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으로 광범위하고.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 등의 다양한 지원방식이 가능하다.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관리 주체에게 마련해준 것이다.
기반시설기본법은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 관리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2020년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 12월까지 민간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기반시설관리법을 개정하고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하위법령도 제정한다. 기반시설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2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2020년 6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심의한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최소유지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설별 개별법의 이해당사자는 기반시설관리법과 연계해서 해당법(도로법, 항만법, 도시철도법 등)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전에 정비해야 한다. 재정당국은 기반시설관리법의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관련 규정과 연계된 부담금관리법, 보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등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반시설관리법과 시설물별 개별법과 연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거론되고 있는 ‘생활SOC' 투자가 지역 노후 인프라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건설투자 동력을 살려 경제 활력을 이끌려는 현 정부의 ‘지역거점형 생활SOC' 예산 정책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지역의 노후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 발굴과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시행과 연계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후 저수지 관리 실태를 들어보면서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집중 호우로 1945년에 축조되어 70년이 넘게 사용해 온 전남 보성군 모원저수지가 2018년 7월에 붕괴됐다. 이 저수지는 같은 해 4월과 6월 두 차례 조사에서 상태가 양호한 ‘B등급'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다. 2014년에도 같은 등급의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가 붕괴됐다. 당시 국회 농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과연수별 농업기반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 1만 7,432개소 중 축조된 지 30년 넘은 저수지가 95.2%이고, 그중 5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도 1만 2,148개소로 69.5% 달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저수지 중 약 60%가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을 스스로 인정했다.
앞에서 살펴본 노후 저수지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3종 시설물 대상 노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의구심은 전문가의 조사와 진단을 통한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수반된다. 하지만, 노후 인프라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3종 시설물의 전문가 조사 및 진단 비용에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가가 예방적 조치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 투입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이러한 조사·진단 결과를 살펴 향후 5년 동안 안전을 크게 위협할 만한 노후 인프라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생활SOC’ 예산과 연계해야 한다. 이를 더 미뤄서는 안 될 시점이다.
노후 인프라 관리 제도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작년 연말에 제정·공표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을 통해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물 관리 주체는 성능개선충당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조항을 규정하여, 관리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이른바 ‘도덕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비용 지원 범위는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으로 광범위하고.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 등의 다양한 지원방식이 가능하다.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관리 주체에게 마련해준 것이다.
기반시설기본법은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 관리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2020년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 12월까지 민간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기반시설관리법을 개정하고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하위법령도 제정한다. 기반시설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2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2020년 6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심의한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최소유지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설별 개별법의 이해당사자는 기반시설관리법과 연계해서 해당법(도로법, 항만법, 도시철도법 등)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전에 정비해야 한다. 재정당국은 기반시설관리법의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관련 규정과 연계된 부담금관리법, 보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등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반시설관리법과 시설물별 개별법과 연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거론되고 있는 ‘생활SOC' 투자가 지역 노후 인프라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건설투자 동력을 살려 경제 활력을 이끌려는 현 정부의 ‘지역거점형 생활SOC' 예산 정책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지역의 노후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 발굴과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시행과 연계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후 저수지 관리 실태를 들어보면서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집중 호우로 1945년에 축조되어 70년이 넘게 사용해 온 전남 보성군 모원저수지가 2018년 7월에 붕괴됐다. 이 저수지는 같은 해 4월과 6월 두 차례 조사에서 상태가 양호한 ‘B등급'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다. 2014년에도 같은 등급의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가 붕괴됐다. 당시 국회 농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과연수별 농업기반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 1만 7,432개소 중 축조된 지 30년 넘은 저수지가 95.2%이고, 그중 5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도 1만 2,148개소로 69.5% 달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저수지 중 약 60%가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을 스스로 인정했다.
앞에서 살펴본 노후 저수지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3종 시설물 대상 노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의구심은 전문가의 조사와 진단을 통한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수반된다. 하지만, 노후 인프라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3종 시설물의 전문가 조사 및 진단 비용에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가가 예방적 조치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 투입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이러한 조사·진단 결과를 살펴 향후 5년 동안 안전을 크게 위협할 만한 노후 인프라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생활SOC’ 예산과 연계해야 한다. 이를 더 미뤄서는 안 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