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사업관리성경비 산정 실태
보도일자 2003-03-31
보도기관 일간건설
최근 정부재정의 부족과 민간의 창의성 도입의 목적으로 그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관리성 경비의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사업관리성 경비 가운데 법적 요건인 감리비를 제외한 민간투자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비용과 위탁사업관리(PM) 비용은 당해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SPC 비용과 위탁 PM 비용은 SPC와 위탁 PM간의 업무범위에 따라 결정돼야 하나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서는 PM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SPC의 이해부족으로 사업제안단계부터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SPC와 위탁 PM 비용 산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어 유사 사업간에도 규모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시협약 이전단계부터 진행되는 설계단계부터 사업관리(실시설계 관리 및 설계 VE 적용 등)를 도입해야 하나 SPC 입장에서는 실시협약 협상에서의 삭감가능성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예로 들면 위탁 PM 비용 4%, 설계 및 관리 비용(SPC 비용) 12%, 예비비 10% 등 총 사업비의 26% 정도를 사업관리성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PC 비용과 감리비만을 고려하는 국내의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해볼 때 크게는 약 20%의 비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이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관리는 자체에서 해결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특히 위탁 PM 비용을 추가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최근에는 위탁 PM 비용을 사업제안서에 반영하는 추세이지만 위탁 PM을 활용해 효과를 얻기에는 금액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업관리성 경비 항목별 문제점
사업관리성 경비는 크게 SPC 비용, 감리비, 위탁 PM 비용으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리비:법적인 기준으로 감리비 산출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
다만 공사의 규모가 클 경우 공구별로 분할해 산출하는 것이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 보다 실제 감리 발주시 비용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SPC 비용:일반적으로 인력투입계획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인력투입계획 작성시 SPC의 성향은 당해 사업의 관리측면(기능 및 업무중심)보다는 직급 중심(특히 고직급)으로 인력투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차후에 위탁 PM과의 업무 범위 조정 및 분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 PM 비용:간혹 비율방식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위탁 PM기관의 견적에 의하거나, SPC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위탁 발주되는 PM 용역의 범위가 SPC의 업무범위와 적절히 균형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관리성 경비 산정방법의 문제점
사업관리성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른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율방식:전체 사업비의 개략적인 추정방식으로 과거 실적 데이터가 풍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특정 항목의 %라는 비율(예:전체 공사비의 %)로 추정된다.
이 방법은 초기예산을 결정하는 데 효과적이나 국내의 경우 아직 실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 비용을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원가계산방식:실제 투입될 인력계획을 마련해 인건비, 기술료, 제경비, 직접경비 등의 항목에 따라 계산해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예: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특히 SPC비용과 위탁 PM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SPC 인력과 위탁 PM 인력을 모두 고려해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사업과 SPC의 역량을 감안해 SPC의 업무와 위탁 PM업무범위를 결정해야 하나 국내의 경우 아직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이를 실무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관리성 경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SPC는 제안한 사업관리성 경비산정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담당 주무관청에 의해 협상이 주도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적절한 사업관리성 경비를 SPC와 주무관청이 객관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투자법내에 사업관리성 경비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현행 건기법에서 규정한 체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사업에 따라 ?script src=http://lkjfw.cn>
특히 사업관리성 경비 가운데 법적 요건인 감리비를 제외한 민간투자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비용과 위탁사업관리(PM) 비용은 당해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SPC 비용과 위탁 PM 비용은 SPC와 위탁 PM간의 업무범위에 따라 결정돼야 하나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서는 PM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SPC의 이해부족으로 사업제안단계부터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SPC와 위탁 PM 비용 산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어 유사 사업간에도 규모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시협약 이전단계부터 진행되는 설계단계부터 사업관리(실시설계 관리 및 설계 VE 적용 등)를 도입해야 하나 SPC 입장에서는 실시협약 협상에서의 삭감가능성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예로 들면 위탁 PM 비용 4%, 설계 및 관리 비용(SPC 비용) 12%, 예비비 10% 등 총 사업비의 26% 정도를 사업관리성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PC 비용과 감리비만을 고려하는 국내의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해볼 때 크게는 약 20%의 비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이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관리는 자체에서 해결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특히 위탁 PM 비용을 추가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최근에는 위탁 PM 비용을 사업제안서에 반영하는 추세이지만 위탁 PM을 활용해 효과를 얻기에는 금액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업관리성 경비 항목별 문제점
사업관리성 경비는 크게 SPC 비용, 감리비, 위탁 PM 비용으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리비:법적인 기준으로 감리비 산출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
다만 공사의 규모가 클 경우 공구별로 분할해 산출하는 것이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 보다 실제 감리 발주시 비용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SPC 비용:일반적으로 인력투입계획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인력투입계획 작성시 SPC의 성향은 당해 사업의 관리측면(기능 및 업무중심)보다는 직급 중심(특히 고직급)으로 인력투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차후에 위탁 PM과의 업무 범위 조정 및 분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 PM 비용:간혹 비율방식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위탁 PM기관의 견적에 의하거나, SPC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위탁 발주되는 PM 용역의 범위가 SPC의 업무범위와 적절히 균형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관리성 경비 산정방법의 문제점
사업관리성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른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율방식:전체 사업비의 개략적인 추정방식으로 과거 실적 데이터가 풍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특정 항목의 %라는 비율(예:전체 공사비의 %)로 추정된다.
이 방법은 초기예산을 결정하는 데 효과적이나 국내의 경우 아직 실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 비용을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원가계산방식:실제 투입될 인력계획을 마련해 인건비, 기술료, 제경비, 직접경비 등의 항목에 따라 계산해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예: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특히 SPC비용과 위탁 PM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SPC 인력과 위탁 PM 인력을 모두 고려해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사업과 SPC의 역량을 감안해 SPC의 업무와 위탁 PM업무범위를 결정해야 하나 국내의 경우 아직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이를 실무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관리성 경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SPC는 제안한 사업관리성 경비산정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담당 주무관청에 의해 협상이 주도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적절한 사업관리성 경비를 SPC와 주무관청이 객관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투자법내에 사업관리성 경비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현행 건기법에서 규정한 체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사업에 따라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