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급보증 의무화, 중소건설기업 성장기반 마련
보도일자 2019-11-05
보도기관 뉴시스
지난 10월31일 민간공사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2013년 도입되었으나,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었다.
건설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건설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전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건설업의 총자산에서 외상인 매출채권의 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또한 매출채권의 회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아 건설업은 실속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건설업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먼저 지어주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중소 건설기업들을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건설기업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자보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공사대금을 삭감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이런 피해는 법원을 통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건설기업은 비용 및 시간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공사대금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되어 다행이다.
건설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건설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전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건설업의 총자산에서 외상인 매출채권의 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또한 매출채권의 회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아 건설업은 실속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건설업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먼저 지어주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중소 건설기업들을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건설기업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자보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공사대금을 삭감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이런 피해는 법원을 통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건설기업은 비용 및 시간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공사대금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되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