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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보도일자 2003-04-01

보도기관 건교신문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공공공사입찰계약제도의 개선산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는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만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그칠것 같지 않다, 턴키 대안입찰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건설업계는 물론 부방위 경실련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요행에 의한 로또복권 당첨식 낙찰제"니 "운찰제"니 하는 비아냥 거리가 되는 적격심사제도의 문제도 있다.

참여정부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작업은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성급하게 내놓기에 핲서,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토대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행부터 정립했으면 한다.

원칙이나 방향의 내용은 "기술 경쟁과 가격경쟁의 촉진을 통한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미래지행적인 지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을 보고 있노하면 미래지향적인 비전보다는 건설산업의 병폐 해소나 예산 절감에 치중하고 있는 듯 하다.

"한국식"입찰계약제도를 국제표준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도 참여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했으면 한다. 좁은 국내 건설시장에만 안주해서는 한국 건설산ㅇㅂ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도 없다.

해외건설산업의 위축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국내 건설업체으 국제경쟁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인데,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국제 경쟁력의 제고는 요원하다. 하루빨리 규제와 보호위주의 재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입찰 계약제도의 갠선문제는 낙찰제도 변경에 국한된것이 아니다.

물론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주를 좌우하는 낙찰제도의 개선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건설업계는 낙찰제도는 수십번씩 오락가락했지만,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 아니면 운찰제라는 2가지 낙찰제도가 번갈아 바뀐것 밖에 없었다. 왜 이런 공회전을 반복해 왔을까?

그 이유는 건설 정책과 제도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그때 그때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와 상황논리에 따라 대증요법적인 낙찰제도 변경에만 집착한 데 있다고 본다.
사실 입찰 계약제도는 낙찰제도만이 아니라 면허제도, 보증제도, 내역입찰제도, 계약제도, 감리제도 등과 직경되는 제도다.

따라서 낙찰제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와 연계된 입찰 계약제도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사계약조건이 방주자우위의 불평등 계약조건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장기대형사업에 적용되는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계약금액조정제도의 문제점 또한 숱하게 지적되어 왔다.

새 정부에서는 입찰계약제도의 문제를 단순히 낙찰제도 문제에만 국한시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문제를 보자. 최저가 낙찰제는 단순히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가계약법 제 10조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PQ시스템부터 먼저 갖추어야 한다. PQ가 주로 과거의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에 대한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재정능력은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저가심의제도가 필요하다. 저가심의제도는 그 업체가 그 가격에 그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PQ-이행보증-저가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엄격한 공사감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공사품질 확보와 부실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발주자의 자세요, Global Standard이기도 하다. 만약 이같은 과정을 거쳐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해도 무방할 것이다.

턴키 대안입찰제도의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설계심의제도의 개선에만 주력해 왔다. 턴키 대안입찰공사의 분류기준이나 낙찰제도 및 계약조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다. 특히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수주구조는 중견.중소건설업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턴키 대안입찰의 활성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같은 추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턴키 대안입찰제도의 Global Standard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입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