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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노동보험 등 통합징수 유예해야

보도일자 2001-09-04

보도기관 전문건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에 이어 고용보험(1995)을 도입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업재해와 실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양 보험은 보험취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여러 차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 8월 14일 이들에게 고용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또한 그와 함께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일원화하는 법률(이하 ''통합징수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두가지 사항 중 「노동보험징수등에 관한법률」은 현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노동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유사한 양 보험의 현행 적용·징수방식을 그대로 통합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와 더불어 유사한 내용의 신고 및 납부업무를 통합처리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기본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통합징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개선의 기회를 놓치제 할뿐만아니라 적용 확대와 맞물려 문제를 증폭시키고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개산 및 정산방식은 전년도에 지불된 임금총액에 기초해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경기 위축시기에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을 무시하는 한편 익년도에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는 불편을 줌으로써 사업주 편의성을 해치고 있다.

또한 업종별 규모별 노무비율 편차를 무시하고 평균 노무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적용단위를 현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현행 방식과 동일한 통합징수법으로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경우 그 문제점이 증폭되어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용근로자에 적용 제외 규정은 근로자의 누락을 자초했고 이것이 근로자의 관심을 멀어지게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용근로자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단위의 관리방식으로 새로이 적용될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현장간에 이동하더라도 그 때마다 이를 신고하거나 아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번거로운 일인데 더욱이 관련 신고업무를 종이서식에 의거해 처리하여야 한다면 그 업무는 지나치게 과중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자 역시 수많은 전문업체의 개별 사업장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종이서식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의 입이직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면 이것은 제도의 운영저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과 사업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내용의 통합징수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적용 확대를 전제한다면 도급 생산, 근로자의 빈번한 이동, 현장간 배치 관행, 취업과 실업의 반복 등 일용근로자가 지닐 수 있는 특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건설현장에서도 적용·징수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현행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한 확정임금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관리단위를 기업단위로 전환하며,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하에서도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와 보험자의 적용·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인 통합징수법 제정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입법 예고된 제정안을 유보하되 늦어도 적용 확대 1년후에는 시행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