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낙찰제도의 적격업체 선별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보도일자 2001-09-1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충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와 적격심사제도를 들 수 있다.
PQ제도는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공자의 실패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1,0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낙찰제도이다.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비가격요소 평가기준은 상당부분 PQ의 심사기준을 원용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PQ점수는 적격심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PQ제도와 적격심사제도는 적격업체 선별이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PQ제도의 문제점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를 수주했던 충일건설의 부도사태에서 잘 드러난 바 있다.
적격심사제 역시 비가격 요소 평가 부문에서 만점 내지 만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는 입찰자가 다수 나오고 있어 적격업체의 선별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비가격 요소 평가부문에서의 변별력 부족은 낙찰하한선의 존재와 맞물려 대다수의 입찰자가 낙찰하한선에 투찰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적격심사제도를 이른바 ''운찰제''로 변질시켜 왔다.
현행 PQ심사기준의 개선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건설관련 종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PQ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현행 PQ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재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PQ통과업체수의 과다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발주기관과 project의 성격에 관계 없이 거의 유사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 자체 PQ 및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회계예규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또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모든 심사기준이 계량화되어 있어 질적인 요소들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입찰참가자들은 자신들의 PQ점수와 적격심사의 비가격 평가점수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사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다수의 입찰자가 PQ 및 적격심사의 비가격평가부문에서 만점 내지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고 있는 현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향후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개선논의는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질적인 평가요소의 도입, 부적격업체 선별 기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것이다. 특히 부도,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 평가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공경험평가부문에서 과거시공물의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심사기준은 규모나 금액기준의 과거 시공실적만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수행중인 공사 시공물의 품질이 향후 당해 업체의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feedback system이 확립될 경우 시공업체들은 품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현행 제도는 신인도평가 분야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시공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상태 평가부문에서는 부도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흐름에 관한 평가지표를 경영상태 평가에 새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기업평가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최근 채무상환 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PQ 기술능력 평가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업체가 만점을 받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술인력 평가부문에서는 해당 공종 경력을 가진 핵심 기술인력만을 평가하고 이들이 수행한 동종공사 실적도 심사하는 것이 동 분야에서의 변별력을 높이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인도 평가분야에서는 중대한 사고발생, 부실시공 등의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PQ제도는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공자의 실패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1,0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낙찰제도이다.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비가격요소 평가기준은 상당부분 PQ의 심사기준을 원용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PQ점수는 적격심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PQ제도와 적격심사제도는 적격업체 선별이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PQ제도의 문제점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를 수주했던 충일건설의 부도사태에서 잘 드러난 바 있다.
적격심사제 역시 비가격 요소 평가 부문에서 만점 내지 만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는 입찰자가 다수 나오고 있어 적격업체의 선별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비가격 요소 평가부문에서의 변별력 부족은 낙찰하한선의 존재와 맞물려 대다수의 입찰자가 낙찰하한선에 투찰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적격심사제도를 이른바 ''운찰제''로 변질시켜 왔다.
현행 PQ심사기준의 개선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건설관련 종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PQ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현행 PQ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재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PQ통과업체수의 과다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발주기관과 project의 성격에 관계 없이 거의 유사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 자체 PQ 및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회계예규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또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모든 심사기준이 계량화되어 있어 질적인 요소들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입찰참가자들은 자신들의 PQ점수와 적격심사의 비가격 평가점수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사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다수의 입찰자가 PQ 및 적격심사의 비가격평가부문에서 만점 내지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고 있는 현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향후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개선논의는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질적인 평가요소의 도입, 부적격업체 선별 기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것이다. 특히 부도,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 평가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공경험평가부문에서 과거시공물의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심사기준은 규모나 금액기준의 과거 시공실적만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수행중인 공사 시공물의 품질이 향후 당해 업체의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feedback system이 확립될 경우 시공업체들은 품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현행 제도는 신인도평가 분야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시공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상태 평가부문에서는 부도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흐름에 관한 평가지표를 경영상태 평가에 새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기업평가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최근 채무상환 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PQ 기술능력 평가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업체가 만점을 받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술인력 평가부문에서는 해당 공종 경력을 가진 핵심 기술인력만을 평가하고 이들이 수행한 동종공사 실적도 심사하는 것이 동 분야에서의 변별력을 높이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인도 평가분야에서는 중대한 사고발생, 부실시공 등의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