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장이’와 ‘꾼’
보도일자 2020-11-22
보도기관 경기일보
우리는 흔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장이’라는 표현을 활용한다. 국어 표준어 사전에서는 주로 손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고 하지만 장인(匠人)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장장이, 도배장이, 간판장이 등과 같이 특정 기술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사람을 친근감 있게 부르는 말로 많이 쓰고 있다. 반면에 ‘꾼’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활용되며 노름꾼, 도굴꾼, 사기꾼 등 부정적 이미지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과열 현상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번지자 정부는 전세 물량의 공급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동 대책에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해 전세로 내놓거나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의 상업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 후 전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급격한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규제를 견디지 못해 매물로 나온 상업용 건물을 정부가 매입해 규제 정책에 대한 건물주의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이를 활용해 서민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호텔 등 빈 상업용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서민이 겪는 전세난과 주거 만족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지정해 238개 객실을 리모델링 한 후에 청년 주택으로의 공급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80여 가구에 가까운 입주 포기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입주 포기의 주된 사유는 월 60만∼70만 원의 높은 월세와 원룸 형태의 호텔 방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난은 지난 7월 ‘임대차 3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주택정책 전문가들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셋값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며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필요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주택정책 또한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주택ㆍ부동산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야 효율적인 주택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언제나 명(明)과 암(暗)이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득과 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를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협의와 조정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채 이미 시행된 정책의 부작용만을 가리기 위한 땜질식 정책은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정책을 펼침에 있어 ‘장이’가 되는가, ‘꾼’이 되는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견 조율을 통해 정책의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듯하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과열 현상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번지자 정부는 전세 물량의 공급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동 대책에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해 전세로 내놓거나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의 상업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 후 전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급격한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규제를 견디지 못해 매물로 나온 상업용 건물을 정부가 매입해 규제 정책에 대한 건물주의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이를 활용해 서민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호텔 등 빈 상업용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서민이 겪는 전세난과 주거 만족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지정해 238개 객실을 리모델링 한 후에 청년 주택으로의 공급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80여 가구에 가까운 입주 포기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입주 포기의 주된 사유는 월 60만∼70만 원의 높은 월세와 원룸 형태의 호텔 방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난은 지난 7월 ‘임대차 3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주택정책 전문가들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셋값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며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필요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주택정책 또한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주택ㆍ부동산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야 효율적인 주택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언제나 명(明)과 암(暗)이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득과 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를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협의와 조정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채 이미 시행된 정책의 부작용만을 가리기 위한 땜질식 정책은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정책을 펼침에 있어 ‘장이’가 되는가, ‘꾼’이 되는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견 조율을 통해 정책의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