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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공사 재난공제, 사회안전망에 포함해야

보도일자 2020-12-21

보도기관 파이낸셜

현재 국내에는 각종 재난 발생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30여 개의 책임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높은 재난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건설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무공제(보험)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 수행시 정부에 제출할 건설공사·조립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이 있을 뿐이다.

'건설공사 재난·안전 의무공제' 제도의 부재는 민간 공사와 정부 발주의 소규모 공사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피해자를 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특정 공제(보험)제도가 의무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형 사고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대형 재난이 발생한 뒤에 피해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전에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에게 신체·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때 스스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 피해자를 빨리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해 마땅한 손해배상의 수단이 없을 때 건설공사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가해자의 재무능력을 담보해 피해자 보호권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건설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공제시장이 미성숙한 경우 대규모 건설 재난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이 사회로 귀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건설공사 재난에 대한 의무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재난의 원인 제공자 등에게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동 제도가 도입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 또, 난관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다. 건설공사 재난·안전 공제의 도입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돼야 한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공사 재난·안전 의무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재난·안전공제 가입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가점 등의 부여를 통해 민간 발주공사에 대한 재난·안전 의무공제의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선진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