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의 개선방안
보도일자 2003-04-08
보도기관 건교신문
* 소규모 공사 부실방지
현재 무자격 부실건설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은 공사수주가 복권당첨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낙찰후 수주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업자에게 전매 하거나,일괄하도급을 통해 수행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주 따로,시공 따로"가 이루어질 경우 무자격,무능력자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만약 외국의 경우처럼 동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의무시공비율을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시공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paper company의 공사수주나, 수주공사의 일괄 하도급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paper company의 시장퇴출을 촉진할 수 있고, 부실시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낙찰자에게 30~50%의 의무시공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1차적으로 의무시공비율을 도입할 대상공사 규모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로 하고 그 비율은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소한 수주받은 공사의 50%는 원도급자가 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무시공비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건은 의무이행여부의 확인, 엄한 처벌에 있다고 본다.
의무이행 여부의 확인은 공사발주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은 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각 발주청은 공사계약시 직접 시공할 공사의 시공계획서를 받아 두고 현장확인시 참여기술자의 동일인 여부 들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분기별로 전국 각지의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 현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불시에 시공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현장 발견시 발주청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들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의무시공비율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creening system의 확립,보증제도의 정상화, 공사감이 감독의 강화등이 이루어지면서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소규모 공공공사에도 의무시공비율제도와 더불어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 이루어 질것이다.
* 최저가 낙찰제와 부실방지
공공부문의 경우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낙찰제도의 근간은 최저가낙찰제이며, 기술경쟁과 가격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기술경쟁과 가격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최저가 낙찰제는 단순히 최저 가격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는 없을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행능력의 보유여뷰부터 사전검증을 해야하고,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자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은 보증기관에서 수행, 특히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했더라도, 발주자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global standard(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계약이행의 실패(contractor failuer)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
한편 미국. 영국등 선진외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건설시장에서도 무조건 최저가가격에 입찰했다고 해서 언제나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가낙찰 문제는 발주자의 책임하에 당해 입찰자가 그 가격에 공사를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계약체결 여부를 경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입찰제도의 global standard회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이상 PQ제도 내역입찰제도 공사이행보제도 등 입찰제도 전반을 global standard로 전환해가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해당업체가 제시한 거격에 당해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형태의 저가심의제 도입이 필요하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계약체결후의 신인도감점이나 하도급대금 직불과 같은 각종 불이익 부과 조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거는 기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미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에서는 제각각 독자적인 저가심의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했고, 관련 부처간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 저가심의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는 저가심의제 도입 이후 시행성과를 감안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설생산시스템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한 분할계약 체결 의무화는 부실공사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고, 시공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발주 의무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현재 무자격 부실건설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은 공사수주가 복권당첨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낙찰후 수주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업자에게 전매 하거나,일괄하도급을 통해 수행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주 따로,시공 따로"가 이루어질 경우 무자격,무능력자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만약 외국의 경우처럼 동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의무시공비율을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시공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paper company의 공사수주나, 수주공사의 일괄 하도급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paper company의 시장퇴출을 촉진할 수 있고, 부실시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낙찰자에게 30~50%의 의무시공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1차적으로 의무시공비율을 도입할 대상공사 규모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로 하고 그 비율은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소한 수주받은 공사의 50%는 원도급자가 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무시공비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건은 의무이행여부의 확인, 엄한 처벌에 있다고 본다.
의무이행 여부의 확인은 공사발주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은 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각 발주청은 공사계약시 직접 시공할 공사의 시공계획서를 받아 두고 현장확인시 참여기술자의 동일인 여부 들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분기별로 전국 각지의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 현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불시에 시공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현장 발견시 발주청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들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의무시공비율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creening system의 확립,보증제도의 정상화, 공사감이 감독의 강화등이 이루어지면서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소규모 공공공사에도 의무시공비율제도와 더불어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 이루어 질것이다.
* 최저가 낙찰제와 부실방지
공공부문의 경우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낙찰제도의 근간은 최저가낙찰제이며, 기술경쟁과 가격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기술경쟁과 가격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최저가 낙찰제는 단순히 최저 가격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는 없을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행능력의 보유여뷰부터 사전검증을 해야하고,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자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은 보증기관에서 수행, 특히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했더라도, 발주자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global standard(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계약이행의 실패(contractor failuer)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
한편 미국. 영국등 선진외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건설시장에서도 무조건 최저가가격에 입찰했다고 해서 언제나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가낙찰 문제는 발주자의 책임하에 당해 입찰자가 그 가격에 공사를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계약체결 여부를 경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입찰제도의 global standard회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이상 PQ제도 내역입찰제도 공사이행보제도 등 입찰제도 전반을 global standard로 전환해가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해당업체가 제시한 거격에 당해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형태의 저가심의제 도입이 필요하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계약체결후의 신인도감점이나 하도급대금 직불과 같은 각종 불이익 부과 조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거는 기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미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에서는 제각각 독자적인 저가심의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했고, 관련 부처간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 저가심의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는 저가심의제 도입 이후 시행성과를 감안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설생산시스템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한 분할계약 체결 의무화는 부실공사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고, 시공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발주 의무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