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
보도일자 2021-07-26
보도기관 e대한경제
대부분의 대형 국책건설사업은 사업관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수의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들의 기획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이런 사업을 종합사업(Program)이라고 하며, 그 관리행위를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라 한다. 대부분의 발주청에는 건설 전공자들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 사업관리용역이 필요하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명시돼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건설사업관리는 개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다수의 건설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는 업무수행을 매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거나 설혹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사와 검찰의 수사 등에 대비해야 한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종합사업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국책건설사업은 종합사업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필자가 경험했던 어떤 사업에서 담당 공무원은 종합사업관리 전문성을 도입하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늠하기 힘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필자가 “종합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거 발주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때 그 담당 공무원이 했던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공무원이 일하면서 감사원이나 검찰에 한 번도 불려가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일하는 공무원입니까?”라는 반문이었다. 종합사업관리는 공무원이 이 정도의 각오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건진법」 개정안에 종합사업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1항 제3호에 ‘다수의 건설사업이나 건설공사로 구성되어 사업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이라는 문구가 신설된 것이다. ‘종합사업’과 ‘종합사업관리’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의 하나로 정의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종합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다만 이 조문대로 적용할 경우 종합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고 나면 그 하위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었으니, 하위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는 중복 발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는 엄연히 다른 업무로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사업의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하위의 단위사업들도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서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다. 제2조(정의)의 제4호에서 ‘건설사업’을 정의하면서 전기·통신·소방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어 업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원청사와 독립적으로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발주자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관리 업무는 발주자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진법」에서는 전기·통신·소방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 즉,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가 모두 발주자의 대리인인 사업관리자의 관리를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한 접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윤리의식에 기반한 업무수행을 전제로 한 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법개념 전환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는 업무수행을 매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거나 설혹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사와 검찰의 수사 등에 대비해야 한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종합사업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국책건설사업은 종합사업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필자가 경험했던 어떤 사업에서 담당 공무원은 종합사업관리 전문성을 도입하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늠하기 힘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필자가 “종합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거 발주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때 그 담당 공무원이 했던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공무원이 일하면서 감사원이나 검찰에 한 번도 불려가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일하는 공무원입니까?”라는 반문이었다. 종합사업관리는 공무원이 이 정도의 각오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건진법」 개정안에 종합사업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1항 제3호에 ‘다수의 건설사업이나 건설공사로 구성되어 사업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이라는 문구가 신설된 것이다. ‘종합사업’과 ‘종합사업관리’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의 하나로 정의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종합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다만 이 조문대로 적용할 경우 종합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고 나면 그 하위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었으니, 하위의 단위사업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는 중복 발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는 엄연히 다른 업무로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사업의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하위의 단위사업들도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서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다. 제2조(정의)의 제4호에서 ‘건설사업’을 정의하면서 전기·통신·소방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어 업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원청사와 독립적으로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발주자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관리 업무는 발주자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진법」에서는 전기·통신·소방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 즉,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가 모두 발주자의 대리인인 사업관리자의 관리를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한 접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윤리의식에 기반한 업무수행을 전제로 한 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법개념 전환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