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과 인센티브
보도일자 2021-08-16
보도기관 뉴스토마토
인센티브(incentive).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국어사전에 나오는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다. 월급쟁이라면 연말에 받는 성과급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거다.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요, 행동하게 하는 동기로서 작용하니 좋기만 할 인센티브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효과만을 낳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건설산업은 요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위험하고 힘든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다양한 규모의 건설기업이 처한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모든 기업에 왜 기술을 활용하지 않느냐며 다그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활용하는 기업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당근을 주겠다는 아이디어가 종종 제시된다. 기술 활용 촉진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으니 인센티브 제공이 효과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도 정작 필요한 기업에 쓰이지 못하고 형편이 괜찮은, 원래부터 기술 활용이 가능한 기업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인센티브가 갖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니 당연한 비판이라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인센티브의 필요성 다시 말해,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라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최근 업계 모임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건설현장에서 성공적인 안전관리 결과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줄 테니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걸까. 이건 인센티브의 오남용이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주장은 건설산업의 최고 가치가 안전이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의 제공이 기업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인센티브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이 아니다.
필자는 성공적인 건설사업은 공사 기간과 품질 그리고 공사비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믿는다.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 사업은 수익의 높고 낮음, 품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그 누구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치거나 죽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즉, 안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환경이다.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해진 처방전에 맞게 약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다. 건설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다.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제공해야 한다.
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센티브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빗대어 보면 안전에 대해 기업을 신뢰할 수 없기에 인센티브를 쓰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안전은 인센티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전을 위한 행위와 결과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건설산업의 참여 주체라면 모두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요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위험하고 힘든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다양한 규모의 건설기업이 처한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모든 기업에 왜 기술을 활용하지 않느냐며 다그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활용하는 기업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당근을 주겠다는 아이디어가 종종 제시된다. 기술 활용 촉진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으니 인센티브 제공이 효과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도 정작 필요한 기업에 쓰이지 못하고 형편이 괜찮은, 원래부터 기술 활용이 가능한 기업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인센티브가 갖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니 당연한 비판이라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인센티브의 필요성 다시 말해,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라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최근 업계 모임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건설현장에서 성공적인 안전관리 결과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줄 테니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걸까. 이건 인센티브의 오남용이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주장은 건설산업의 최고 가치가 안전이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의 제공이 기업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인센티브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이 아니다.
필자는 성공적인 건설사업은 공사 기간과 품질 그리고 공사비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믿는다.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 사업은 수익의 높고 낮음, 품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그 누구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치거나 죽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즉, 안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환경이다.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해진 처방전에 맞게 약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다. 건설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다.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제공해야 한다.
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센티브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빗대어 보면 안전에 대해 기업을 신뢰할 수 없기에 인센티브를 쓰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안전은 인센티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전을 위한 행위와 결과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건설산업의 참여 주체라면 모두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