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事故)와 사고(思考)
보도일자 2022-01-24
보도기관 e대한경제
우리 건설기업은 2010년 해외건설시장에서 716억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실적을 달성했다. 해외건설 전성기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또한, 해외 매출을 바탕으로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 발표하는 세계 시공기업 순위에서도 매년 평균 11~12개 기업이 포함되며 시장 점유율 5~6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으로 건설된 시그니쳐(signature) 사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건설강국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며칠 전 국내에서 믿을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간 사고다.
필자는 뉴스를 보면서 저런 사고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두 눈을 의심했다.
지난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를 보고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폭탄 테러설을 주장한 것처럼 믿기 어려운 사고였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아직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모든 원인이 언론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다.
충분하지 못한 콘크리트 양생, 불량 레미콘 사용, 불법 재하도급,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설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끄러운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시공기업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事故)의 원인을 찾고 과실이 있는 주체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업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평균인 0.46의 4.3배 높은 2.00이다.
이런 부끄러운 건설산업의 민낯이 제도와 법률을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상에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번 사고가 법률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다시 말해 정해진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원인이라면 걸리기만 해봐라, 어디 한 번 두고 보자식의 처벌강화는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합리적인 사고(思考)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처벌이 과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과 같은 퇴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이 안전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 될까? 아니다.
옥외현장에서 인력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산업의 태생적 특성은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즉, 생산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산업의 참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원칙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이런 사고가 매우 부끄럽다.
이번 붕괴사고가 단순한 사고(事故)로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을 바꾸기 위한 올바른 사고(思考)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해외 매출을 바탕으로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 발표하는 세계 시공기업 순위에서도 매년 평균 11~12개 기업이 포함되며 시장 점유율 5~6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으로 건설된 시그니쳐(signature) 사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건설강국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며칠 전 국내에서 믿을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간 사고다.
필자는 뉴스를 보면서 저런 사고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두 눈을 의심했다.
지난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를 보고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폭탄 테러설을 주장한 것처럼 믿기 어려운 사고였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아직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모든 원인이 언론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다.
충분하지 못한 콘크리트 양생, 불량 레미콘 사용, 불법 재하도급,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설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끄러운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시공기업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事故)의 원인을 찾고 과실이 있는 주체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업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평균인 0.46의 4.3배 높은 2.00이다.
이런 부끄러운 건설산업의 민낯이 제도와 법률을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상에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번 사고가 법률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다시 말해 정해진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원인이라면 걸리기만 해봐라, 어디 한 번 두고 보자식의 처벌강화는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합리적인 사고(思考)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처벌이 과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과 같은 퇴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이 안전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 될까? 아니다.
옥외현장에서 인력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산업의 태생적 특성은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즉, 생산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산업의 참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원칙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이런 사고가 매우 부끄럽다.
이번 붕괴사고가 단순한 사고(事故)로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을 바꾸기 위한 올바른 사고(思考)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