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자 분쟁 감소 향한 첫 대안 ‘건설분쟁 조정 컨트롤타워’
보도일자 2023-10-05
보도기관 ebn산업경제
주택(住宅)의 쓰임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단독주택에서는 잠자리가 편한 곳이 주거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였다면 최근에는 취사와 수면의 안정성은 기본이고, 거기에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을 갖춘 아파트가 주택 선택의 큰 추세(Trend)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택을 대하는 국민의 기대치가 커지는 만큼 주택의 완성도와 관련한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 건은 지난 2015년 4979건에서 2022년 7985건으로 7년 동안 약 1.6배(3000건)가 증가했다.
분쟁의 증가세가 정말 가파르다. 그러나, 늘어나는 건설분쟁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자 분쟁의 조정 기간이 무려 300일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위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99일이라고 한다.
하자를 빨리 보수하여 편안한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픈 국민의 의도와는 달리 너무나 느린 분쟁조정 기간에 놀라울 뿐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건설관련 하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는 다양한 분쟁 조정기구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 하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도 건축 및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수의 건설분쟁 조정기관이 국민의 건설 관련 불편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쟁조정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의 건설 하자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분쟁 기관의 활동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건설분쟁 조정기관은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에만 집중할 뿐 건설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며 건설분쟁 감소를 위한 연구기능과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관련 분쟁은 건설물의 대형화와 첨단화, 그리고 건설물의 완성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기준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분쟁 조정기구가 지금과 같이 이미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만 해서는 늘어나는 분쟁조정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건설과 건설분쟁 조정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으로 연동될 것이다.
국가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설립되어 재난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과 관련한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건설관련 하자는 우리 국민이 모두 겪을 수 있는 고통 요소이며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야할 난제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 분쟁의 증가세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국민이 분쟁 조정신청 시(時)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더불어, 건설분쟁을 감소시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옛 중국 병법서인 무경십서에는 심모원려(深謀遠慮)란 말이 있다. ‘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이라는 뜻이다. 장수에게 심모원려가 없으면 계책 많은 모사가 곁을 떠나고 용기가 없으면 병사가 적을 두려워하며 경거망동하면 군대에 기운이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건설관련 하자와 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없앨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건설기업뿐 아니라 정부에게서도 마음이 멀어질 것이다.
분야별로 산재해 있던 각종 건설분쟁 조정기구를 하나로 묶어 건설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며 건설분쟁 감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건설분쟁 조정 컨트롤타워’의 설립은 건설기업과 정부에 대해 멀어지는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주택을 대하는 국민의 기대치가 커지는 만큼 주택의 완성도와 관련한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 건은 지난 2015년 4979건에서 2022년 7985건으로 7년 동안 약 1.6배(3000건)가 증가했다.
분쟁의 증가세가 정말 가파르다. 그러나, 늘어나는 건설분쟁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자 분쟁의 조정 기간이 무려 300일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위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99일이라고 한다.
하자를 빨리 보수하여 편안한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픈 국민의 의도와는 달리 너무나 느린 분쟁조정 기간에 놀라울 뿐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건설관련 하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는 다양한 분쟁 조정기구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 하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도 건축 및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수의 건설분쟁 조정기관이 국민의 건설 관련 불편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쟁조정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의 건설 하자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분쟁 기관의 활동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건설분쟁 조정기관은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에만 집중할 뿐 건설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며 건설분쟁 감소를 위한 연구기능과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관련 분쟁은 건설물의 대형화와 첨단화, 그리고 건설물의 완성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기준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분쟁 조정기구가 지금과 같이 이미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만 해서는 늘어나는 분쟁조정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건설과 건설분쟁 조정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으로 연동될 것이다.
국가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설립되어 재난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과 관련한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건설관련 하자는 우리 국민이 모두 겪을 수 있는 고통 요소이며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야할 난제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 분쟁의 증가세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국민이 분쟁 조정신청 시(時)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더불어, 건설분쟁을 감소시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옛 중국 병법서인 무경십서에는 심모원려(深謀遠慮)란 말이 있다. ‘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이라는 뜻이다. 장수에게 심모원려가 없으면 계책 많은 모사가 곁을 떠나고 용기가 없으면 병사가 적을 두려워하며 경거망동하면 군대에 기운이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건설관련 하자와 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없앨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건설기업뿐 아니라 정부에게서도 마음이 멀어질 것이다.
분야별로 산재해 있던 각종 건설분쟁 조정기구를 하나로 묶어 건설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며 건설분쟁 감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건설분쟁 조정 컨트롤타워’의 설립은 건설기업과 정부에 대해 멀어지는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