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정 주택시장 새로운 변화 기대, 정책도 장기적 안목과 일관성 갖춰야
보도일자 2003-04-16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작년 국내 주택건설시장은 재건축사업이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현상까지 나타나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주택건설과 관련한 법령변화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설교통부는 2002년 한해동안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리도 불가피하였고, 주택가격의 급상승 및 분양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기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축물 분양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빈번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이 주택건설이나 분양시장의 현실을 감안한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청사진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데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건설교통부 등 정책당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택관련 법제의 개편과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온 ‘주택건설촉진법''은 지난 1972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70년대 초 주택보급률이 극히 열악하던 시절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를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에 초점을 두었던 당시의 입법배경은 주택보급률 100%를 넘나드는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 이미 궤도수정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주택정책도 주거복지·주택관리부분을 보강하고 무주택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수준 향상 및 기존주택의 효율적 유지, 적정한 관리 등에 관한 새로운 주택정책의 목표제시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나 제도의 정립과 주택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른 유사·중복된 규정의 정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확대·개편하여 새로이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주택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현재 가시적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7월에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바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후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직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보완을 거쳐 2003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리모델링한 새로운 주택법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주로 공급자 위주의 양적 성장시책을 담고 있고 매년 계획수립에 따른 종합적·지속적 정책방향 제시가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법안에서는 복지, 환경, 관리부분을 보강하고 연도별 계획과 10년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장·단기 시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재건축의 대안 중 하나로 등장한 리모델링의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8조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택관리부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을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서 효력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상반기 입법완료 및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주택법안)''은 향후 국내 주택정책에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택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일부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면서 리모델링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는 부처간 일부 이견으로 인하여 법안 포함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지만,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 지표로서의 기능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주택관련 법령의 제정 못지 않게 구체적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장기적 안목과 일?script src=http://lkjfw.cn>
뿐만 아니라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주택건설과 관련한 법령변화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설교통부는 2002년 한해동안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리도 불가피하였고, 주택가격의 급상승 및 분양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기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축물 분양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빈번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이 주택건설이나 분양시장의 현실을 감안한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청사진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데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건설교통부 등 정책당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택관련 법제의 개편과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온 ‘주택건설촉진법''은 지난 1972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70년대 초 주택보급률이 극히 열악하던 시절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를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에 초점을 두었던 당시의 입법배경은 주택보급률 100%를 넘나드는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 이미 궤도수정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주택정책도 주거복지·주택관리부분을 보강하고 무주택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수준 향상 및 기존주택의 효율적 유지, 적정한 관리 등에 관한 새로운 주택정책의 목표제시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나 제도의 정립과 주택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른 유사·중복된 규정의 정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확대·개편하여 새로이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주택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현재 가시적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7월에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바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후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직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보완을 거쳐 2003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리모델링한 새로운 주택법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주로 공급자 위주의 양적 성장시책을 담고 있고 매년 계획수립에 따른 종합적·지속적 정책방향 제시가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법안에서는 복지, 환경, 관리부분을 보강하고 연도별 계획과 10년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장·단기 시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재건축의 대안 중 하나로 등장한 리모델링의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8조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택관리부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을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서 효력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상반기 입법완료 및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주택법안)''은 향후 국내 주택정책에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택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일부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면서 리모델링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는 부처간 일부 이견으로 인하여 법안 포함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지만,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 지표로서의 기능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주택관련 법령의 제정 못지 않게 구체적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장기적 안목과 일?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