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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보도일자 2003-04-21

보도기관 일간건설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 :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의 계약조건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 60여개국에서 국제표준계약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FIDIC에서는 1999년을 기점으로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수정한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4개의 계약조건을 제정하였고 이를 개정신판이라 부르고 있다.

△개정신판의 제정 목적 및 원칙

개정신판의 제정 이유는 기존 계약조건과 현실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정신판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동등한 입장이 되도록 균형을 이루고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계약조건에 분명하게 명시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 개의 주계약서에 있는 용어를 통일·표준화했으며 특수조건 작성 준비를 위한 가이드 및 보증서, 입찰공문, 계약서(분쟁조정위원회 계약서 포함) 양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추가해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였다.

그러나 FIDIC의 계약서를 사용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인원 중 경험자가 작성해야 하고 조항의 적절성 확인 및 상호 이해관계에 의해 필요한 조항을 조정해야 하며 조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에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신판의 주요 특징

개정신판은 설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하고 있다. 즉 주요 설계의 책임이 발주자(Employer) 또는 그의 엔지니어(Engineer)한테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일반조건(Red Book), 설계의 주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프로젝트는 디자인빌드(Yellow Book), 발주자의 요구사항 확인 및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턴키(Silver Book) 계약조건을 사용하도록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적인 측면으로 기존 계약조건에서는 계약금액(Contract Price)이란 단일용어 사용으로 계약체결시의 공사금액과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의 구분이 모호했으나 개정신판에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합의한 공사금액을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으로 정의하고, 계약의 이행에 따른 조정을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Contract Price)으로 분리해 정의하고 있다.

계약관리 업무와 관련해 다른 외국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일반조건에서는 엔지니어(Engineer)의 중립성, 독립성을 규정했으나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는 엔지니어가 현실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 판단을 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개정신판에서는 엔지니어를 발주자의 인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클레임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 및 통지의무에 대해 준수 의무를 강조만 했으나 개정신판에서는 발주자에 의한 클레임 제기 규정을 신설했고 계약상대자가 통지의무를 불이행할 시 권리를 박탈한다고 규정했다.

디자인빌드(Yellow Book)와 턴키(Silver Book)의 차이점

Yellow Book의 경우 발주자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성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전에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정보를 입수해야 하나 계약 체결후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발주자 요구사항에 잘못이 발견되어 수정, 변경 및 삭제할 경우 이것은 계약변경에 해당된다.

그러나 Silver Book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전에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해야하며 필요한 자료도 입수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명 후에는 설계기준(design criteria)과 계산(calculation)을 포함해 발주자 요구사항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설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장애물 발견시의 보상과 관련해 Yellow Book이 입찰시 경험있는 시공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공사 도중 발견한 경우 공기 및 금액의 조정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Silver Book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사점

국내에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하나로 기타공사와 일괄·대안 공사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계약서의 구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발주방식별로 계약조건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클레임의 제기 기한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필요하다.

즉 FIDIC 개정신판과 달리 국가계약법에는 클레임 제기 절차 및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최종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클레임을 청구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서비스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