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과 PL법 - PL법계기로 부실시공은 사라져야
보도일자 2003-04-30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건설현장을 지나치다 보면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표어가 안전이나 무재해(無災害)를 표방하는 문구이다.
이러한 안전에 관한 의식제고는 선진국에서도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으며, 마치 불가(佛家)에서의 ‘화두(話頭)''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어떠한 분야의 제품이든지 안전성이 먼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디자인이나 성능면에서 뛰어나다해도 고객이나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만일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고객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실(過失) 등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법률이 바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이다. 줄여서 PL법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L법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기업체의 부담 등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업종별 14개의 PL책임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PL법은 몇 개의 조문만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간단한 법률이다. 본문 8개조에 부칙이 전부인 미니 법률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없다. 제조물·결함·제조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비롯하여 책임주체,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대상인 제조물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의 주된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축자재와 승강기, 공조설비 등은 포함된다.
다만, 제조물에 한하기 때문에 시공행위 자체는 PL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상당수의 건설업체는 PL법에 따른 대비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로 인한 고객의 클레임과 혼재되거나 건설업체의 브랜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안일한 상황인식은 자칫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선분양제의 폐지, 부실업체의 퇴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 근간에는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L법은 결함 제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사회적 요구와도 상당히 근접한다. PL법이 시행된 후에 수도권 8개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나 ‘아파트하자분석연구소’ 등에서 PL법의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도 PL법의 적용대상에 부동산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단계적 대응시스템의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PL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은 기업에게 또 하나의 위험대비 ‘보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에 관한 의식제고는 선진국에서도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으며, 마치 불가(佛家)에서의 ‘화두(話頭)''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어떠한 분야의 제품이든지 안전성이 먼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디자인이나 성능면에서 뛰어나다해도 고객이나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만일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고객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실(過失) 등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법률이 바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이다. 줄여서 PL법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L법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기업체의 부담 등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업종별 14개의 PL책임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PL법은 몇 개의 조문만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간단한 법률이다. 본문 8개조에 부칙이 전부인 미니 법률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없다. 제조물·결함·제조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비롯하여 책임주체,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대상인 제조물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의 주된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축자재와 승강기, 공조설비 등은 포함된다.
다만, 제조물에 한하기 때문에 시공행위 자체는 PL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상당수의 건설업체는 PL법에 따른 대비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로 인한 고객의 클레임과 혼재되거나 건설업체의 브랜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안일한 상황인식은 자칫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선분양제의 폐지, 부실업체의 퇴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 근간에는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L법은 결함 제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사회적 요구와도 상당히 근접한다. PL법이 시행된 후에 수도권 8개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나 ‘아파트하자분석연구소’ 등에서 PL법의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도 PL법의 적용대상에 부동산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단계적 대응시스템의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PL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은 기업에게 또 하나의 위험대비 ‘보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