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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민자업 기능·역할·비용기준 마련돼야

보도일자 2003-05-07

보도기관 건설뉴스

건설시장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투입 재정의 공급방식에 따라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을 들고 있는데 최근 국내 건설시장에 또 다른 형태의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이다. 민투사업의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정부에 귀속되지만 일정기간 동안만큼은 사업추진 주체에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경우 아직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없는 편이다.

최근 민투사업자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관리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차원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인해 정부 위탁기관과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투사업도 정부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보려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위탁기관으로 지명받은 공공기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위탁받은 당사자가 발주자로서 재정사업에서와 같은 역할을 하려 들고 있다. 이에 비해 민투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기업들은 정부 재정사업과는 판이한 민간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가 사업관리 업무와 사업관리성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과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를 야기 시키고 있다.

건설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설계와 시공, 자재제작 공급 등 생산에 소요되는 활동과 비용이 있으며 이런 생산활동을 기획하고 관리 및 조정하는 프로세스관리에 해당하는 사업관리 활동이 있다.

정부 재정사업에서는 이를 발주기관이 챙기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이를 특수법인(SPC)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의 발단은 SPC의 기능과 역할 및 범위에 있는 것 같다.

건설사업에서 프로세스관리에 속하는 사업관리는 크게 발주자의 사업관리, 현장에서의 공사관리와 품질관리 등에 해당하는 건설관리, 인허가 업무 등으로 분류된다.

국가별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의 경우 100억이상의 PQ 대상공사에는 발주자의 사업관리와 건설관리의 일부 업무를 분리를 강제하고 있다.

설계감리와 책임감리가 법에 의해 업무 중 일부가 강제 분리되었다고 보면 된다. 문제의 발단은 강제 분리된 업무보다는 분리되지 않고 발주자의 고유 영역에 남아있는 업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는 것 같다.

국내 제도의 경우 설계감리와 책임감리를 묶어 이를 ‘CM‘으로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에서 정의된 ’CM‘의 기능과 역할이 포괄적이지 못한데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서 ’PM(Program Management)’로 계약된 범위나 혹은 경부고속철도에서 ‘PM’으로 계약된 범위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CM’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내용 또한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인천공항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사업에서처럼 ‘PM’ 업무를 건기법의 ‘CM’을 커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투사업 시행자가 내세우는 논리는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중 일부가 감리로 빠져 나갔을 뿐으로 전체 사업관리성 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료도로(Turnpike) 건설의 경우 사업원가 자체에 사업관리성 경비를 고정적으로 26%정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감리비 혹은 ‘CM’비용은 공사비 요율의 몇 %로 인정하면서도 전체 사업관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절대부정도 절대인정도 하지 않고 단지 사업단위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을 내버려두고 있다.

국내 민투사업이 현행과 같이 정부위탁기관에 의해 관리될 경우 정부 재정사업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사업관리성 경비가 당해 사업에서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

발주자의 조직이 재정사업과 유사 규모로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으며 특수법인인 SPC의 관리비와 감리비, 시공 혹은 설계계약자의 관리업무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코 재정사업과 비교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 민투사업에서의 사업관리 기능과 역할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하게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원래 특수법인은 건설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인허가만을 전담하며 완공 후 운영을 전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건설사업기간 동안 그 기능과 역할을 제3자에 위탁하는 게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건산법이나 건기법에 있는 ‘CM’으로는 커버하기가 불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감리와 ‘CM‘을 구분하기보다는 민투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당연히 사업관리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요한 정의는 해 놓는 게 좋다. 이 사업관리 업무를 어떻게 감리자와 위탁사업관리자와 특수법인이 분담하는 가는 특수법인에 맡기는 게 좋다.

기존의 ‘CM’ 혹은 감리는 발주자의 고유 기능과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