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문화 새로운 정립을
보도일자 2003-05-09
보도기관 내외경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내경제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에도 ‘재건축’이란 단어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 는 거위’처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투기적 성격의 투자대상으로 비 춰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이러한 오명(汚名)을 누구의 잘못으로 꼬집어 이 야기하기는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성격이 강한 편이다. 자신의 낡은 집을 헐고 깨끗하고 넓은 집을 지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재 건축을 통해 새로이 완성된 주택이 아무리 값이 많이 오른다고 한들 그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걸음만 나아가 생각하면 재건축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대 추나무 연 걸리듯’걸려 있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우선 용적 률이 얼마로 결정되고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무상지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지역에 소음, 분진, 교통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주기 십상이다.
투 기적 세력 등이 개입할 경우 전세 및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같은 부작용 으로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 화적인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재건축 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상반된 입장차이를 보일 때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을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 올 하 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다 . 도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강남지역을 비롯한 재건축시장은 법 시행에 따른 사업에의 영향과 파장을 분석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정법은 그 동안 개별법으로 운영돼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근거법인 ‘주택건 설촉진법’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안전진단이 재건축사업의 통과의례가 아닌, 오히려 사업추진 여부 의 핵(核)으로 부상한 점이 눈에 띈다. 즉, 도정법은 시장·군수가 안 전진단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비로소 안 전진단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군 수는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도록 이중삼 중으로 절차를 세분해 놓고 있다. 사업주체의 단일화로 인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전문성 보강 문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신설해 과거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의존했던 것을 전문인력이나 기술능력 그리고 재정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도정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 이 적지 않다. 시행을 불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지금 아직도 시 행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철거시기, 단지간 토지분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실질적 관리 등 검토 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재건축사업의 전반에 걸쳐 획기적 변화의 전기 를 마련한 도정법의 출범이 정책당국의 당초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재건축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선 정책당국의 의지와 법령 공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무엇보다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 시공사, 지자체 등 기존 재건축사업 관여자 모두가 도정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새 로운 룰(rule) 하에서 공정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식이 앞서야 한다. 재건축사업이 재산증식 수단이기보다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수단이란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의 논리에 휘말려 황폐해질 우리의 주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후손 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번 도정법만 은 갈팡질팡하는 주택정책에 휘둘려 만신창이가 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이러한 오명(汚名)을 누구의 잘못으로 꼬집어 이 야기하기는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성격이 강한 편이다. 자신의 낡은 집을 헐고 깨끗하고 넓은 집을 지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재 건축을 통해 새로이 완성된 주택이 아무리 값이 많이 오른다고 한들 그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걸음만 나아가 생각하면 재건축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대 추나무 연 걸리듯’걸려 있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우선 용적 률이 얼마로 결정되고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무상지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지역에 소음, 분진, 교통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주기 십상이다.
투 기적 세력 등이 개입할 경우 전세 및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같은 부작용 으로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 화적인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재건축 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상반된 입장차이를 보일 때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을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 올 하 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다 . 도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강남지역을 비롯한 재건축시장은 법 시행에 따른 사업에의 영향과 파장을 분석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정법은 그 동안 개별법으로 운영돼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근거법인 ‘주택건 설촉진법’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안전진단이 재건축사업의 통과의례가 아닌, 오히려 사업추진 여부 의 핵(核)으로 부상한 점이 눈에 띈다. 즉, 도정법은 시장·군수가 안 전진단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비로소 안 전진단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군 수는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도록 이중삼 중으로 절차를 세분해 놓고 있다. 사업주체의 단일화로 인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전문성 보강 문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신설해 과거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의존했던 것을 전문인력이나 기술능력 그리고 재정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도정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 이 적지 않다. 시행을 불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지금 아직도 시 행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철거시기, 단지간 토지분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실질적 관리 등 검토 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재건축사업의 전반에 걸쳐 획기적 변화의 전기 를 마련한 도정법의 출범이 정책당국의 당초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재건축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선 정책당국의 의지와 법령 공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무엇보다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 시공사, 지자체 등 기존 재건축사업 관여자 모두가 도정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새 로운 룰(rule) 하에서 공정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식이 앞서야 한다. 재건축사업이 재산증식 수단이기보다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수단이란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의 논리에 휘말려 황폐해질 우리의 주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후손 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번 도정법만 은 갈팡질팡하는 주택정책에 휘둘려 만신창이가 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