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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기술자는 취업선택의 자유도 박탈 당해야 하나!!!

보도일자

보도기관

현행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은 동감이다.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이러한 등급인정의 합리성은 건설기술자의 합의와 동의하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현행 경력관리의 문제점은 건설관련 법규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부족을 해결하기위한 임시방편으로 학경력제도의 무리한 도입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건설기술인 협회를 통한 의무적 회원가입과 PQ, 적격심사제의 기술능력심사에서 건설기술자 평가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건설기술자의 획일적 평가는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과는 당초부터 거리가 먼 정책이었다.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의 평가는 해당 건설사에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성공적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회사에 공헌하는 것이 바로 기술자의 능력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건설기술자의 능력을 획일적인 틀속에 가두어 점수화 시키려는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지 평가시스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술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문제점 또한 마찬가지이다. 건설기술인은 평균임금에서도 타직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격무와 열악환 근무환경으로 직무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근무환경(급여 또는 조건)으로의 이직은 비난의 대상이 될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IMF이후 많은 건설회사가 경영개선을 이유로 정규직을 줄이고 임시직을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PQ제도를 개선하여 최소근무연한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건설기술자에게 건설회사의 노예로 살라는 것이다.
건설환경의 변화없이 건설기술자에게 해당기업에 최소 5년~10년 이상을 근무하라는 것인가.

이것이 건설산업연구원이 좋아하는 Global standard인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한다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모습일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과 무슨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또 공사수행 평가에 왜 평가되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라...

왜 기술자가 몸값을 올리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제도와 법으로 기술자를 구속하려 하는지, 건설기술자들이 숨죽이고 있다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가 하는 심한 자괴감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