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령 ‘선계획-후시행’ 제·개정 많다
보도일자 2003-07-18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올 상반기 유난히도 많은 건설관련 법제들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비한 건설업체들의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등은 건설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올 상반기 제·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건설관련 법제들의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건설관련 법제의 개관
2003년은 건설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도입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어느 때보다 건설분야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많았다.
이러한 건설관련 법령의 변화는 건설시장의 현실적 요구들을 상당수 수용하면서 새로운 틀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건설관련 법제의 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종종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유예기간의 설정은 국민의 재산권이나 건설업종사자에게 미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제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시정비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진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기존의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어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법률이다.
그 외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분야에서는 2001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주택법''이 2003년 5월말에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의 전면개정형식으로 제정되어 2003년 11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택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기존 주택의 합리적 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은 ‘도정법''과 함께 주택관리·주거복지측면에서 획기적 변신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촉법시행령''이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주택분야의 하위법령도 재건축시장과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시장 과열에 따라 정책적 대응을 위한 개정이 수 차례 되었다. 건설일반분야는 도시정비분야나 주택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 제·개정의 특징
앞서의 법제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선계획-후시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토의 난개발이나 비효율적 국토이용 및 관리의 근본적 개선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계획적인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개별법령의 적용에 따른 부조화나 상호 충돌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 가능한 균형개발이라는 큰 밑그림 위에서 건설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추구하고 주택건설분야의 크고 작은 기존 문제점을 과감하게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건설관련 입법이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분야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서,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주촉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난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와 주택의 노후화 등 입법환경의 변화, 사업간 유사성과 연계성, 사유재산권과 공익성과의 조화,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추구 등을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며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정법''이 탄생한 것이다.
‘도정법''은 특별시장 등에 의한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무,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하는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으로 사업주체 단일화,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사선정, 추진위원회의 제도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시행령에서는 ‘도정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의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부담을 덜어주며, 안전진단의 실시시기도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도시개발법''은 현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및 이?script src=http://lkjfw.cn>
특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등은 건설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올 상반기 제·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건설관련 법제들의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건설관련 법제의 개관
2003년은 건설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도입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어느 때보다 건설분야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많았다.
이러한 건설관련 법령의 변화는 건설시장의 현실적 요구들을 상당수 수용하면서 새로운 틀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건설관련 법제의 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종종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유예기간의 설정은 국민의 재산권이나 건설업종사자에게 미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제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시정비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진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기존의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어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법률이다.
그 외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분야에서는 2001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주택법''이 2003년 5월말에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의 전면개정형식으로 제정되어 2003년 11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택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기존 주택의 합리적 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은 ‘도정법''과 함께 주택관리·주거복지측면에서 획기적 변신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촉법시행령''이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주택분야의 하위법령도 재건축시장과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시장 과열에 따라 정책적 대응을 위한 개정이 수 차례 되었다. 건설일반분야는 도시정비분야나 주택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 제·개정의 특징
앞서의 법제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선계획-후시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토의 난개발이나 비효율적 국토이용 및 관리의 근본적 개선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계획적인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개별법령의 적용에 따른 부조화나 상호 충돌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 가능한 균형개발이라는 큰 밑그림 위에서 건설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추구하고 주택건설분야의 크고 작은 기존 문제점을 과감하게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건설관련 입법이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분야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서,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주촉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난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와 주택의 노후화 등 입법환경의 변화, 사업간 유사성과 연계성, 사유재산권과 공익성과의 조화,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추구 등을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며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정법''이 탄생한 것이다.
‘도정법''은 특별시장 등에 의한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무,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하는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으로 사업주체 단일화,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사선정, 추진위원회의 제도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시행령에서는 ‘도정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의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부담을 덜어주며, 안전진단의 실시시기도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도시개발법''은 현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및 이?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