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책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도일자 2003-07-24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최근들어 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고층화·신기술의 채택 등으로 인하여 시공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면서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인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싸고 하자의 인정범위 및 그 원인, 하자의 발생시기와 보수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 책임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시켜 안전성 확보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하자의 개념정의 및 기준 등을 위한 하자관련 주요 쟁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하자보수책임 공론화의 장애요인
건설업계가 생각하고 있는 하자의 개념과 발주자 혹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하자의 개념에는 일부분 차이가 있다.
시공사는 시공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하자 발생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반면, 소비자 혹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일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동시에 하자는 부실시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하자발생은 바로 부실시공으로 연결짓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이로 인해 하자발생시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시공사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다른 시공사의 정당한 클레임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하자보수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는 하자보수문제를 더욱 비공개나 음성적 영역에서 해결을 도모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자발생을 은닉할 경우 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하자판정기구의 필요성
국가게약법시행령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의무를 위임하여 검사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에서도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하자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고 만일 하자거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이분화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하자검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가 충분치 못하다.
하자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하자의 개념 정리 및 하자판단기준의 설정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자의 판정을 위한 기준마련이 기술적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다면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공사계약 당사자간에 하자여부 혹은 하자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 판단은 별도의 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
하자여부를 분별해주고 하자보수책임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중립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하자판정기구는 각 개별법령에서 전문기관 등이 언급되고 또한 구체적 기관 등이 열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 내지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판정에 공적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하자판정기구의 하자검사결과서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하자판정기구의 지정은 하자의 부실시공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허용여부의 기술적 검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맞는 하자보수책임 논의 시작돼야
하자의 인정여부 및 하자에 대한 바른 이해, 하자보수책임의 체계적 이행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라도 시작, 이러한 노력은 공사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자보수체계의 개선은 하자보수책임으로부터의 과장한 부담 해소, 합리적 하자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대부분의 하자발생이 바로 부실시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일반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싸고 하자의 인정범위 및 그 원인, 하자의 발생시기와 보수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 책임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시켜 안전성 확보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하자의 개념정의 및 기준 등을 위한 하자관련 주요 쟁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하자보수책임 공론화의 장애요인
건설업계가 생각하고 있는 하자의 개념과 발주자 혹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하자의 개념에는 일부분 차이가 있다.
시공사는 시공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하자 발생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반면, 소비자 혹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일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동시에 하자는 부실시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하자발생은 바로 부실시공으로 연결짓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이로 인해 하자발생시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시공사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다른 시공사의 정당한 클레임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하자보수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는 하자보수문제를 더욱 비공개나 음성적 영역에서 해결을 도모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자발생을 은닉할 경우 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하자판정기구의 필요성
국가게약법시행령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의무를 위임하여 검사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에서도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하자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고 만일 하자거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이분화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하자검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가 충분치 못하다.
하자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하자의 개념 정리 및 하자판단기준의 설정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자의 판정을 위한 기준마련이 기술적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다면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공사계약 당사자간에 하자여부 혹은 하자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 판단은 별도의 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
하자여부를 분별해주고 하자보수책임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중립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하자판정기구는 각 개별법령에서 전문기관 등이 언급되고 또한 구체적 기관 등이 열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 내지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판정에 공적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하자판정기구의 하자검사결과서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하자판정기구의 지정은 하자의 부실시공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허용여부의 기술적 검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맞는 하자보수책임 논의 시작돼야
하자의 인정여부 및 하자에 대한 바른 이해, 하자보수책임의 체계적 이행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라도 시작, 이러한 노력은 공사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자보수체계의 개선은 하자보수책임으로부터의 과장한 부담 해소, 합리적 하자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대부분의 하자발생이 바로 부실시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일반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