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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국제 건설공사비 비교

보도일자 2003-09-15

보도기관 일간건설

공공토목공사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공사비 및 공기의 차이가 존재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각 나라마다 프로젝트 환경이 상이하고 공법, 재료, 지질 특성, 장비 운용, 제도 및 법령 등이 달라 프로젝트대 프로젝트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건설환경요인인 입·낙찰 방식, 노무인력 상황, 주요 인건비 및 클레임의 제기 여부 등의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설공사비 차이 요소를 비교하고자 한다.

◇입·낙찰방식

한국의 경우처럼 22개 대상 공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위한 PQ(Pre-Qualification) 제도를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운용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경영심사는 신용에 의한 보증(Bond)발행 여부에 의해 참가자격이 결정되어 진다. 낙찰금액 기준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예정가격 이하만 허용하고 있으며 선정방식으로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추세이다.

반면 영국의 낙찰 기준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금액이라도 15% 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는 심사대상이 되며 무조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채용하는 종합평가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도 가격경쟁 방식을 사용하고 예정금액이 1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금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될 수 없다. 예정가격 공표에 있어서 일본은 예정가격을 프로젝트에 따라 사전, 사후에 공표하고 있고, 영국은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표하고 있음과 대비해 미국은 사후에 공표하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노무인력 상황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유사하게 최근 노무 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노무인력의 구성이 대부분 청년층(20∼40대)으로 조사돼 체력적으로 비교 대상국대비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영국의 일반 작업원은 고령화를 찾아보기 힘드나 기능직에서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노무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임금수준과 연계해 살펴보면 일본이 전산업 평균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낮고 3D업종으로 인식돼 젊은 층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전산업 평균임금대비 140∼150% 정도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의 건설산업 유입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전산업 평균과 비교해 시간당 임금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장기간 노동의 경우에는 수입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 조달방법을 살펴보면 영국은 미국과 달리 인력파견기관으로서의 조합(Union)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하도급 부분은 하도급 회사가, 직영부분은 원도급 회사가 노무를 조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민으로 생각되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 미국 공공공사의 인력조달은 조합(Union) 혹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오픈샵(Open shop) 형태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즉 공사지역에 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에는 유니온과 인력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과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단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노무 단가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에다 8을 곱하고 현재 환율을 적용한 값을 기준으로 각국의 노무비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노무비는 한국의 약 4∼4.5배, 일본은 약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고 공종별 단계별(4단계)로 임금이 달라 직접적인 계상은 불가능해 일반 인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약 2.5배 정도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각국의 환율만을 적용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매력지수(PPP)를 고려하게 되면 그러한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노무단가 비교는 아래 표와 같다.

◇클레임의 제기

한국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주춤한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제네콘(종합건설업체)은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대비해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약 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클레임 제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비용과 별도로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일본이 클레?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