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청
보도일자
보도기관
최민수 연구위원님께
저는 진흥기업(주)품질하자팀 성백율 과장 입니다.
얼마전 퇴근길에 누군가보고있는 "철구조 공사기술정보"지에 귀하께서 논의하신 내용중
"건설하자보수 책임,어디까지인가"의 주요쟁점 사항이 제 업무에 꼭 필요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 및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니 바쁘시드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주요쟁접
1. 유지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선능저하를 시공상의 하자로 볼수 있는가.
2. 설계나 재료공급업자의 과실책임은누구에게 있는가.
3. 시간 경과에 따른 마모와 성능 저하도 보수해야 하는가.
4. 전문공종의 3년 책임 기간을 5∼10년의 하자책임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5. 0.3㎜이하의 균열을 하자라 할 수 있는가.
저는 진흥기업(주)품질하자팀 성백율 과장 입니다.
얼마전 퇴근길에 누군가보고있는 "철구조 공사기술정보"지에 귀하께서 논의하신 내용중
"건설하자보수 책임,어디까지인가"의 주요쟁점 사항이 제 업무에 꼭 필요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 및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니 바쁘시드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주요쟁접
1. 유지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선능저하를 시공상의 하자로 볼수 있는가.
2. 설계나 재료공급업자의 과실책임은누구에게 있는가.
3. 시간 경과에 따른 마모와 성능 저하도 보수해야 하는가.
4. 전문공종의 3년 책임 기간을 5∼10년의 하자책임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5. 0.3㎜이하의 균열을 하자라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