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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학교용지부담금제 개선방안

보도일자 2003-10-20

보도기관 일간건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부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해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개발되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가의 0.8%(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분양가격의 1.5%)를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러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동안 부과의 정당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을 유발해 왔다. 이러한 논란은 실제적인 법정 논쟁으로 이어져 지난해 2건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됐으며 올해 8월에는 조세형평주의 위배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해 헌법소원(2003헌마555)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9일 부담금 부과대상의 확대(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부담금 부과비율의 인하, 그리고 현행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분양가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본고에서는 과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가 교육의 공공성 원칙 하에서 정당한 것인가 하는 점과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부담금의 부과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은 적절하지 않음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학교용지와 같은 교육 부문의 재원을 특정인에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부담금의 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학교용지는 그 확보의 이익이 특정지역 주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과 국가 전체가 장래까지 향유하는 ‘공공재’이므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중등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교육의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는 59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내년에는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의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해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도적·조정적 기능의 상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부담금은 경제정책적 또는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가져 일반재원의 부족 부분 또는 신규 택지개발이 유발한 부분만을 부과해야 하며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실제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담금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의 형평성 훼손

둘째로 학교용지개발부담금은 개발된 공동주택의 규모 및 1가구당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개발된 가구수만을 기초로 해 300가구 이상(입법예고안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평형이지만 299가구 이하로 개발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위 부담금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과대상을 300가구 이상의 개발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남게 된다.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셋째로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일정 부분을, 동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각종 등록세와 취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이 학교용지 공급과 확보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위와 같은 적적한 수단이 있음에도 성격이 모호한 부담금을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분양가 2억원일 경우 분양자가 부담하는 세금 중 교육 부분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이 부담금을 포함해 약 680만원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정비시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제도 참고 필요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재정의 보충적인 충당 장치가 필요할 경우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